[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극단주의 무장단체인 '이슬람국가(IS)'에 가입을 선동·권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리아인이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7일 국민보호와공공안전을위한테러방지법(테러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 중 일부를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시리아 국적의 A씨는 2015~2018년 본인의 페이스북에 IS의 사상을 찬양하는 글과 동영상을 올리고, 불상의 IS 대원과 직접 대화할 수 있는 링크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로 하여금 IS에 가입할 수 있도록 선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그는 함께 일하던 B씨에게 IS 관련 동영상과 사진, 본인이 직접 소총을 들고 있는 사진을 보여주면서 IS에 대해 홍보하거나 협박하는 등의 방법으로 IS에 가입할 수 있도록 권유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A씨가 IS에 가입을 권유한 부분은 무죄, 가입을 선동한 부분은 유죄로 판단하고 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A씨가 IS 활동을 찬양·고무하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것을 넘어 가입을 선동·권유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A씨가 게시한 글과 영상 및 선전 매체 명의 계정의 텔레그램을 링크하는 행위는 테러 또는 테러단체의 활동에 대한 단순한 지지·찬양·동조를 넘어 특정 테러단체인 IS에 가담·동참하는 행위를 고무하는 취지로 이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A씨의 행위가 테러단체 가입이 실행되는 것을 목표로 피선동자들에게 테러단체 가입을 결의·실행하도록 충동하고 격려하거나 부추기는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해 심리해야 했으나 이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B씨에게 IS 가입을 권유한 부분에 대해선 원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한편 대법원에 따르면 IS는 국제연합(UN)에서 테러단체로 지정한 수니파 무장단체이며, 근거지인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조직원을 충당하는 것을 넘어 트위터,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적·지역과 상관없이 조직원으로 가입을 받고 있다.
IS는 아으마끄 통신(Amaq Agency) 등 선전기관을 통해 본인들에게 우호적인 영상·사진 등을 제작한 후 이를 조직원들을 통해 SNS에 배포한다. 이후 이를 보고 호감을 표시하는 사람들을 텔레그램 등과 같은 보안성이 뛰어난 모바일 메신저 대화방으로 유도한 다음, IS 조직원과의 대화를 통해 조직원으로 포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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