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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명 넘어선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관리 점검

기사입력 : 2024년09월27일 14:54

최종수정 : 2024년09월27일 15:53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2회 진행
올해 8월 기준 11만4339명 대상...법률 위반자 5711명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 관리 실태 점검에 나선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이번 주부터 다음 달 27일까지 '2024 하반기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 관리 실태 지도 점검'을 실시한다.

실태 점검은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걸쳐 진행하고 있다. 이번 점검에서는 최근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증가하면서 소재 불명자나 법률 위반자가 함께 늘어남에 따라 실태 점검과 관리 미흡 사례를 예방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경찰청과 시도청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모니터링과 함께 경찰서 현장을 방문해 업무 지도 점검에 나선다. 각 지역 경찰서는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대상자 등 고위험군 관리 실태를 중간 관리자 중심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사항에는 주기별 점검 기일 준수 여부, 대상자 주소지 및 거주지 진위 여부, 점검 결과 입력 내용 확인 등이 있다. 또 소재 불명자에 대한 집중 검거 기간을 운영해 시도청별로 자체 검거 계획을 세우고, 독려 차원에서 우수 관서에는 포상할 예정이다.

경찰청 본청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대상은 성범죄 혐의로 유죄판결을 확정받은 사람으로,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거주지, 연락처, 차량 등록번호 등을 관할 경찰서에 제출해야 한다.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발생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이를 어기거나 허위로 제출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는 지난 2020년 8만939명에서 2022년 10만1071명으로 처음 10만 명을 넘어섰고, 지난해에는 10만9367명을 기록했다. 올해 8월 기준으로는 11만4339명을 기록하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관련 법률 위반자 수는 2021년 4640명에서 지난해에는 6912명으로 크게 늘어났다. 올해는 8월까지 5711명이다. 지난해 기준 유형별로는 변경 정보 미제출·허위제출이 5017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신규 정보 미제출·허위제출이 1398명, 사진 촬영 위반이 497명이었다.

신상 정보 등록 대상자 중 소재가 불분명한 사람도 2022년 255명에서 지난해 280명으로 늘었다. 올해는 8월까지 252명이었다.

경찰은 향후 시도청과 경찰서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관리 강화 방안에 관한 의견을 듣고 관리 강화 방안들을 논의할 계획이다.

현장에서는 올해 등록 대상자 관리 업무가 여성청소년 수사 기능에서 여성청소년계로 넘어오면서 담당 인원이 줄어든 점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여성청소년 수사 기능 인원은 3318명이었으나 현재는 251명이 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은 이러한 우려에 대해 현재 담당 인원들은 신상정보 등록 관련 업무만 맡고 있어 전문성이 향상돼 원활하게 관리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여성청소년 수사 기능이 담당할 당시에는 인원은 많았으나 수사도 함께 하다 보니 신상정보 관리 업무의 전문성이나 집중도가 떨어지는 부분이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업무 관련 지원이나 제도 개선이 필요한 점도 있다고 본다. 특히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정보를 허위 입력하거나 신고할 경우에 처벌할 수는 있으나 경찰이 점검에 나설 때 이에 협조하지 않더라도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업무 관련한 차량 지원이나 등록 대상자에게 협조 의무가 법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제재할 수단이 없는 점이 현장에서 애로사항으로 지적되고 있다"며 "이번 점검을 통해 우수 사례는 공유 및 포상하고, 미흡 사례는 보완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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