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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면목동 광장 금주·금연 구역 확대…내년부터 과태료 부과

기사입력 : 2024년10월04일 10:58

최종수정 : 2024년10월04일 10:58

음주 5만원·흡연 10만원 과태료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 중랑구는 지난 1일부터 면목역 광장의 금주·금연구역을 확대했다고 4일 밝혔다. 확대한 구역은 면목역 광장 주변 보도와 롯데리아 쪽 도로다.

구는 면목역 광장의 흡연, 주취문제 해결을 위해 캠페인, 문화행사 등 다방면으로 노력해왔다. 2020년 7월 금연 구역 지정을 시작으로 작년에는 중랑구 1호 금주 구역으로 지정하며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힘썼다.

지난 7월부터 상습적 민원 해결을 위한 중랑경찰서와 협업해 특별 단속팀을 구성하고 음주·흡연행위, 주취 소란, 노상방뇨 등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구청사 전경 [사진=중랑구]

다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금주·금연구역 외 광장 인근 주변은 음주·흡연문제가 근절되지 않았다. 이에 구는 지난 8월 면목역 광장 금주·금연구역 확대 지정을 위해 광장 이용주민, 거리가게, 인근 상인, 면목본동 주민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주민 설문을 실시했다.

그 결과 총 554명이 참여해 찬성 97.7%(541건)로 금주·금연 구역 확대에 긍정적 의견을 보였다. 구는 금주·금연지역 확대 지정했다. 새로 금주‧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친 후 내년 1월 1일부터 확대된 금주·금연범위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과태료는 음주 5만원, 흡연 10만원이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구민과 구청 유관부서가 함께 면목역광장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인다면 광장에 대한 이미지가 긍정적으로 변화할 것"이라며 "면목역 광장이 음주·흡연 없는 쾌적하고 안전한 쉼터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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