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영리 목적 겸직 경찰공무원 374명
교육·연구 분야 241명으로 가장 많아...부동산 임대업 27명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영리 수입 목적의 겸직을 하는 경찰공무원이 최근 3년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경찰공무원 겸직 현황 자료'에 따르면 겸직 경찰은 2020년 404명에서 지난해 549명으로 연평균 10.8%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같은 기간 영리 목적의 겸직은 43.8% 증가해 비영리 겸직 증가율인 21.5%보다 2배 이상 많았다.
지난해 영리 목적 겸직이 있는 경찰공무원은 374명이었다. 분야별로는 교수·강연·자문·상담 등 교육 및 연구 분야가 241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중에서 시간 강사는 158명이었다.
다음으로는 부동산 임대업이 27명이었는데, 연간 임대수입으로 많게는 1억5360만원을 기록한 사례도 있었다. 이외 26명의 연평균 부동산 임대수입은 1560만원대였다.
인터넷 개인방송이나 블로그 게시 활동을 하는 경찰 공무원은 20명이었고, 태양광 발전업을 하는 경찰공무원도 9명이었다.
일부 경찰공무원 중에는 생계 목적으로 추정되는 겸업도 있었다. ▲스포츠 경기 심판 활동 11명 ▲아파트 동대표 10명 ▲프로 및 아마추어 현역 선수 활동 3명 등도 있었다.
경찰청 [사진=뉴스핌DB] |
대통령령인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하는 영리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같은 규정 제26조에서는 25조에 해당하지 않는 겸직에 대해서는 경찰청장이 허가할 경우 겸직이 가능하다.
한편, 겸직 허용에 대한 경찰청의 실태조사나 조치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겸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연 2회 실태조사를 통해 허용 여부나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실태조사 결과 조치를 보면 겸직 취소는 한 명도 없었으며 관련 규정 미준수를 이유로 한 징계는 4건, 9건, 7건, 1건으로 겸직 경찰의 1% 정도에 해당된다.
용 의원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한 영리 겸업이 크게 증가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일부 영리 겸직은 이해 충돌 우려가 크고, 본업에 충실하기 힘든 업종도 있어 보이므로 경찰청에 더 엄격한 관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krawj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