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시 유성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8%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30대가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경찰에 붙잡히는 사건이 발생했다.
13일 오전 1시 30분쯤 대전시 유성구 봉명동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승용차를 몰던 30대 A씨가 앞서가던 택시를 추돌했다.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13일 오전 1시 30분쯤 대전시 유성구에서 혈중농도 0.178%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30대가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경찰에 붙잡히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송영훈 독자 제공] 2024.10.13 gyun507@newspim.com |
이 사고로 택시 승객과 기사가 다쳤으나 부상 정도는 심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에 대한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178%로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의 두 배가 넘는 만취 상태였다.
경찰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씨를 입건하고 귀가조치 시킨 후 조만간 다시 불러 음주 사고에 대해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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