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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연국 전북자치도의원 "전북개발공사 비상임이사 월정수당 폐지하라"

기사입력 : 2024년10월17일 16:13

최종수정 : 2024년10월17일 16:13

[전주=뉴스핌] 고종승 기자 = 장연국 전북특별자치도의의원(비례)이 17일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전북개발공사 비상임 사외이사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북개발공사는 도내 출자출연기관 중에서 유일하게 비상임이사 5명에게 매월 90만원씩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타 시도 지방공기업의 경우 50만~150만원의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있지만, 대전도시공사와 대구도시개발공사처럼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장연국 전북자치도의원이 전북개발공사 사외이사 월정수당 폐지촉구 5분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전북자치도의회]2024.10.17 gojongwin@newspim.com

장연국의원은 "대규모 세수 부족 사태로 도지사가 직접 나서서 세출 구조조정을 강조하고 있는 비상상황인데 전북개발공사는 허리띠 졸라매기에서 예외인 것 같다"고 꼬집었다.

또 "마땅한 활동도 없는데 30만원의 회의 참석수당에 더해서 월정액으로 꼬박꼬박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도민 정서에도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장의원은 "도세가 더 좋은 것도 아니고, 부채비율 줄이겠다며 출자만 이어오던 공사가 정작 비상임이사 월정수당만은 높게 쳐주고 있으니 무슨 선심을 이렇게 후하게 쓰는지 모르겠다"고 더했다.

특히 "작년까지만 해도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은 월 100만 원의 월정수당을 지급하다가 도의회 지적이 있은 이후에 90만 원으로 하향 조정했는데 아예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북개발공사의 이사회는 총 8명의 이사로 구성되어 있고, 비상임 사외이사는 상임이사 1명과 당연직 이사 2명을 제외한 5명이다. 비상임이사 5명에게 지급하는 연간 월정수당 총액은 5400만 원에 이른다.

gojongw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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