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사법정책자문위원회(자문위)가 권역 내 순환근무를 최소화하는 등 법관 전보인사 주기 개편 방안을 건의하기로 했다.
자문위는 17일 오후 2시 제5차 회의를 열고 ▲법관 전보인사 주기 개편 방안 ▲권역별 선발 등 법원공무원 임용제도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권오곤 사법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열린 제3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법원] |
이날 회의에서 자문위는 법관 전보인사 주기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의 연속성을 확보해 충실한 심리를 도모함과 동시에, 법관이 재판 업무에 매진할 수 있는 안정적인 환경을 조성해 법관의 독립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다.
자문위 관계자는 "최근 법원조직법 개정으로 향후 최소 법조경력 5년 이상의 법조 경력자를 법관으로 임용하게 된 점을 고려해, 다양한 법조 경력자가 법관으로 임용돼 정년까지 안정적으로 재판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법조일원화 제도 시행 후 임용된 법관에게 적합한 인사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자문위는 법관의 전보인사는 권역 내 순환근무를 최소화하는 등 장기화된 사무 분담 기간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법관의 원칙적 사무 분담 기간이 장기화된 점을 고려해 심리와 판결의 주체가 가급적 일치돼야 한다는 것이다.
전면적 법조일원화 시행 후 임용된 법관에 대해서 생애 주기와 권역별 인력수급 사정 등을 고려해 전보인사의 기준, 주기 등 순환근무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적정한 권역별 근무 기간을 확보하고, 재판의 연속성과 법관 사이의 형평을 제고해야 한다는 것이 자문위 측 주장이다.
아울러 자문위는 권역별 선발 등 법원공무원 임용제도 개선방안도 건의하기로 했다.
자문위는 전국 모집 방식의 법원공무원 9급 신규 임용제도에서 수도권 근무 선호도가 갈수록 높아지는 사회현상과 결부돼, 지방 소재 법원에 배치되는 신규 임용자들의 새로운 환경에의 부적응, 교통 및 생활비 부담 증가 등으로 인한 근무 의욕 저하, 단기간 지역 근무 후 수도권 전출 등의 문제가 야기됐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지방 소재 법원의 업무 공백과 지역 사법서비스의 질적 저하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자문위는 지방권 소재 법원에 장기간 근속할 법원공무원을 확보해 현행 제도에서 나타난 비연고지 근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자문위는 동시에 종전 지역 구분모집 당시 나타난 합격선 및 임용 시기 편차 등의 문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 전국 모집방식을 기본으로 하되, 지역 구분모집 방식을 일정 부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자문위 관계자는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선발 예정 인원을 산정하고, 지역 구분모집을 통한 신규임용자의 적정한 전보기간 제한, 1대1 전보 원칙의 확립 등 과거에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여러 조치들을 함께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자문위는 대법원장이 내놓은 안건을 심의하고 결과를 대법원장에게 건의하는 기구이다.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법적 근거가 없는 사법행정자문회의를 폐지하고 법원조직법에 명시된 자문위를 부활시켰다.
앞선 회의에서 자문위는 ▲사법절차에서의 AI 활용과 법적·윤리적 기준 ▲합리적인 법원장 보임 제도 ▲법관인사이원화 제도의 정착을 위한 고법판사 제도 등을 논의했다.
다음 자문위 회의는 다음 달 13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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