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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AI시대, 인간은 무엇을 준비하여야 하는가

기사입력 : 2024년10월29일 08:00

최종수정 : 2024년10월29일 10:25

박정인(단국대 대학원 과학기술정책융합학과 연구교수)

최근 생성형 AI 기술에 대해 사람들은 더는 AI 시대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였고 이에 대해 인간은 무엇을 대비하여야 할지 활발히 논의중이다. 어떤 기술이 해당 산업에서 퍼져나가는 관건은 얼마나 기술이 인간의 욕망과 얼마나 친화적인지, 그에 따른 대비가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라고 할 것이다.

AI 기술 이전에 4차산업혁명과 함께 논의되던 기술 중 하나는 메타버스 기술과 블록체인 기술이었다. 그러나 두 기술 모두 일상에 완전한 침투는 실패했다. 신기술로 인정받으며 차세대 인터넷이라는 많은 관심을 받은 두 기술은 현실적인 구현 가능성에 비해 지나치게 부풀려진 기대감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메타버스 기술의 경우 코로나19 당시에는 모든 국가 연구가 메타버스 기술 투자와 관심에 집중되었지만 결국 메타버스 플랫폼들은 대중화되지 못했고 결국 사용자 수가 제한적이고, 플랫폼 간의 호환성 문제로 인해 네트워크 효과가 충분히 발휘되지 않아 탄력적으로 기술은 있기 전으로 되돌아갔는데 이는 인간의 필수 생애설계 주거, 여가, 교육, 근로 분야에 완전히 침투하지 못했고 교육과 근로 분야에서의 사용이 천천히 도퇴되면서 이전과 같이 게임과 같은 여가의 영역으로 밀려나 제자리로 돌아가고 말았다.

박정인 교수.

메타버스 기술이 인정되지 못하였던 이유는 대중화되기 어려운 비용의 문제가 컸다. 메타버스의 완전한 경험을 위해서는 고가의 VR/AR 기기와 높은 사양의 컴퓨터가 필요한데 모든 교육현장과 기업에서 이를 수용하기는 쉽지 않고 지연 시간(latency), 그래픽 품질, 상호작용의 자연스러움 등에서 한계가 존재하며, 이는 사용자 경험을 저해하고 축척되는 사용자경험자가 제한적이 되다보니 산업의 거품은 꺼지고 말았다.

무엇보다도 기술에 따른 대중에게의 윤리도 중요한데 현실과의 경계에 대한 철학적, 윤리적 담론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 사회적인 수용이 더디게 진행되었던 것이다. 또 하나의 기술, 블록체인도 마찬가지이다.

기술적 구조상, 많은 트랜잭션을 빠르게 처리하는 데 제한이 있어 현재 시스템으로는 대규모 사용자 수요를 모두 충족시키기 어렵고 비트코인과 같은 작업증명(PoW) 방식을 사용하는 블록체인은 막대한 에너지를 소모하여 에너지 부담이라는 각국의 재생에너지 등 환경논의와 충돌하면서 이 기술을 전세계로 확산시키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국가가 법정화폐 외에 가상자산에 대해 열린 자세로 접근하기에 가상자산은 여전히 몇 가지의 안정성의 산을 넘어야 한다.

AI 기술은 인류를 이끌어온 사람들의 호기심을 일상에서 채워주는 기술이라 메타버스나 블록체인기술과 달리 동반상생할 수 있는 기술이지만, 이 기술 역시 저절로 성장하게 두어서는 안된다.

오픈AI와 챗GPT 로고 [사진=뉴스핌DB]

현재 EU AI Act 가 나왔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입법화하면 그뿐이라고 생각하는 학계와 정부의 대응은 매우 위험하다. 메타버스 사례에서 보듯이 높은 기기비용의 부담, 블록체인에서 보듯이 에너지 부담과 시간처리부담과 같이 AI 기술 역시 데이터에 대한 주권, 분석 기준을 인간 스스로 세워주지 않으면 우리는 인간을 대신하여 판단하여 융합지식을 쏟아내는 AI 기술의 통제를 받는 존재로 전락할 것이다.

현재 병원에서 자신의 병적 이력을 떼려면 의사의 저작물인 처방전에 대한 비용을 환자 본인조차 지불한다. 이러한 관행의 고착으로 의사의 저작물인 처방전에 접근하는 논리를 저작권에 근거하여 판단하고 있다. 즉, 환자의 병원 내원이력과 그에 따른 처방이 정리된 처방전은 의사의 저작권이 환자의 개인정보권보다 정말 우선하는 것일까? 데이터를 구매하기 위해 AI 사업자는 병원만 접촉하여 업무상 저작물인 의사의 처방전을 구매하면 되는 것인가?

타인의 저작물을 사용한 저작권은 어느 정도 국제질서가 있지만 타인의 개인정보를 사용하여 작성된 저작물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권리가 분배되어야 합리적일까?

[사진= LG유플러스]

통계산업 분야에서는 개인정보를 포함하여 설문지를 작성해주는데 있어서 설문에 응한 자가 진실한 정보를 제공했다는 전제 아래 데이터 구매비용으로서 일정 사례를 하는 것이 관행화되어 가고 있다. 또한 설문지를 통해 재구성한 표와 결과물로 만든 보고서 작성자인 사업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로서의 권리가 인정된다고 답변해준 바 있다.

그렇다면 데이터가 오염되거나 보안적으로 탈취당한 데이터센터는 소유권 또는 점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가? 환자의 개인정보나 의사의 저작물이 침해받은 것인가? 소유권, 점유권, 저작권, 개인정보권 등 데이터를 둘러싼 권리분쟁에서 누가 우위를 가져야 하는지 설명이 필요하다.

저작권법에서 미술저작물은 원본의 판매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저작권인 화가보다도 소유권자인 콜렉터를 우위에 두는 규정을 가지고 있고, 저작권자인 사진관 사장님보다 사진을 찍어주길 요청한 위탁자의 초상권을 더 우위에 두는 규정을 마련해 놓고 있다.

이와 같이 각 분야마다 이제 우리는 데이터에 있어서 AI가 임의로 답변을 쏟아내어 공공질서를 어지럽히지 않도록 준비가 필요하다. 최근 교육감 선거가 있었고 새 교육감은 AI 기술과 교육에 있어 학생들의 다양한 상황과 배우는 다른 속도로 인하여 AI 교육의 도입을 공교육 공백을 메꾸는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는 어떤 검인정 교과서를 우리 후손들을 위해 선택하는가와도 같은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현재 데이터 불완전성이라는 전제 아래 이를 학습한 AI 회사가 다수일 때 국내 AI 조차 모두 다른 판단을 내놓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이다. 만일 길에서 어른이 도와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라고 했을 때 A 사의 AI 는 도와주라고 하고 B사의 AI 는 도와주지 말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는가? 라고 묻는 후손들의 질문에 우리는 답하여야 한다.

안양시는 4월 1일부터 안양창업지원센터 1층에 있는 메타버스 테스트랩에서 '메타존'을 본격 운영한다. [사진=안양시]

최근 학회 등에서 인공지능 공부를 하면서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EU AI Act가 위험있는 AI 기술에게 투명성의무를 부과하였으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 의무를 만족시키는지 설명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EU AI Act를 AI 기술의 모범기준 수준으로 생각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EU AI Act를 전제로 인공지능법안을 우리도 만들면 된다는 말은 매우 위험한 말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AI 시대 기술의 지배로 우리 머릿속이 통제되지 않기 위해서 인간이 분명하게 기술 우위에 있음을 천명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미래와 직결되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문제임을 모두 인식해야 한다.

※ 박정인 교수는 법학박사학위 취득후 공공기관에 근무하였으며, 이후 해인예술법연구소 소장, 숙명여대 문화행정학과 초빙교수, 단국대 IT 법학협동과정 연구교수에 이어 단국대 과학기술정책융합학과 연구교수로 있다. 대통령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본위원회 위원, 문체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심의위원, 문체부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 상임위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의위원, 교육부 저작권검수위원, 경찰청 사이버범죄 강사 등 여러 국가위원을 역임하였으며, 특허법, 저작권법, 산업보안법, 과학기술법 등 지식재산과 산업 보안, 방위기술 전략 등의 이슈를 다뤄왔다. 그 밖에도 여러 시민연대, 장애인연대, 청소년복지, 주거복지를 하는 사회복지사로, 시민대상 역사문화해설과 문화재지킴이등을 하는 시민운동가이기도 하다. 최근에는 스포츠법 책들을 차례로 저술하였고 발달장애인소프트볼협회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장애인체육종목 개발에도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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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m '고도제한' 양천구 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갑작스러운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에 큰 제약을 받게 된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대부분의 면적이 제한을 받던 강서구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서울시와 정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이제 재건축 막 올랐는데"… 90m 고도제한에 목동 주민들 뿔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및 피해지역 간 온도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올 4월 ICAO는 2030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 표면을 향후에는 침투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지역으로 설정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다. '제한표면'(OLS)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성능이나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은 45m를 초과하지 못해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대적 금지구역이다. 평가표면은 건물 높이를 규제한 금지 표면을 축소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공항별 여건에 따라 평가표면을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상 평가표면은 현행 기준보다 확대된다. 국내에 적용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가 평가표면으로 분류돼 45·60·90m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는 고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양천구는 영등포, 마포, 부천 등이 평가표면에 포함된다. 고도제한 요건 수정으로 가장 마음이 급해진 건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이다. 현재 1~14단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최고 49층, 7단지는 최고 60층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고 층수가 49층이면 높이로는 약 180m이므로 90m 고도제한이 설정되면 설정 범위내 모든 건축물은 30층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등으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이달 28일 ICAO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안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퇴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목동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상실되고 수도권 전체 도시 재생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부에 김포공항 이전 재검토나 ICAO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국내 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재산권 행사 좀 하자"는 강서구… 중간에 낀 서울시 '난감' 양천구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서구는 현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절대적 금지표면 대비 조건부 평가에 따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보다는 높은 층수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를 열고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는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내 자치구가 상반된 처지에 놓이면서 서울시도 향후 정책 방향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면 ICAO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가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2030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모두 마친다면 제도 변경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 시장은 "아직 고도제한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8월부터 ICAO와 국토부 사이 소통을 통해 최종 규정안 협상까지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도제한 관련 규정 개정과 재건축 사업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전체의 자산 가치와 지방세수 증가, 인구유입 등에 효과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비행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록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제한된 면적 하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저하는 해당 지역 개발의 결정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장애물제한표면 하에서의 법규상 각종 제한까지 더해지면 지역 노후화의 대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도완화가 없이 특정 지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다면 항공항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대표는 "일본과 대만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행안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관제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식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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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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