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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AI시대, 인간은 무엇을 준비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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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인(단국대 대학원 과학기술정책융합학과 연구교수)

최근 생성형 AI 기술에 대해 사람들은 더는 AI 시대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였고 이에 대해 인간은 무엇을 대비하여야 할지 활발히 논의중이다. 어떤 기술이 해당 산업에서 퍼져나가는 관건은 얼마나 기술이 인간의 욕망과 얼마나 친화적인지, 그에 따른 대비가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라고 할 것이다.

AI 기술 이전에 4차산업혁명과 함께 논의되던 기술 중 하나는 메타버스 기술과 블록체인 기술이었다. 그러나 두 기술 모두 일상에 완전한 침투는 실패했다. 신기술로 인정받으며 차세대 인터넷이라는 많은 관심을 받은 두 기술은 현실적인 구현 가능성에 비해 지나치게 부풀려진 기대감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메타버스 기술의 경우 코로나19 당시에는 모든 국가 연구가 메타버스 기술 투자와 관심에 집중되었지만 결국 메타버스 플랫폼들은 대중화되지 못했고 결국 사용자 수가 제한적이고, 플랫폼 간의 호환성 문제로 인해 네트워크 효과가 충분히 발휘되지 않아 탄력적으로 기술은 있기 전으로 되돌아갔는데 이는 인간의 필수 생애설계 주거, 여가, 교육, 근로 분야에 완전히 침투하지 못했고 교육과 근로 분야에서의 사용이 천천히 도퇴되면서 이전과 같이 게임과 같은 여가의 영역으로 밀려나 제자리로 돌아가고 말았다.

박정인 교수.

메타버스 기술이 인정되지 못하였던 이유는 대중화되기 어려운 비용의 문제가 컸다. 메타버스의 완전한 경험을 위해서는 고가의 VR/AR 기기와 높은 사양의 컴퓨터가 필요한데 모든 교육현장과 기업에서 이를 수용하기는 쉽지 않고 지연 시간(latency), 그래픽 품질, 상호작용의 자연스러움 등에서 한계가 존재하며, 이는 사용자 경험을 저해하고 축척되는 사용자경험자가 제한적이 되다보니 산업의 거품은 꺼지고 말았다.

무엇보다도 기술에 따른 대중에게의 윤리도 중요한데 현실과의 경계에 대한 철학적, 윤리적 담론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 사회적인 수용이 더디게 진행되었던 것이다. 또 하나의 기술, 블록체인도 마찬가지이다.

기술적 구조상, 많은 트랜잭션을 빠르게 처리하는 데 제한이 있어 현재 시스템으로는 대규모 사용자 수요를 모두 충족시키기 어렵고 비트코인과 같은 작업증명(PoW) 방식을 사용하는 블록체인은 막대한 에너지를 소모하여 에너지 부담이라는 각국의 재생에너지 등 환경논의와 충돌하면서 이 기술을 전세계로 확산시키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국가가 법정화폐 외에 가상자산에 대해 열린 자세로 접근하기에 가상자산은 여전히 몇 가지의 안정성의 산을 넘어야 한다.

AI 기술은 인류를 이끌어온 사람들의 호기심을 일상에서 채워주는 기술이라 메타버스나 블록체인기술과 달리 동반상생할 수 있는 기술이지만, 이 기술 역시 저절로 성장하게 두어서는 안된다.

오픈AI와 챗GPT 로고 [사진=뉴스핌DB]

현재 EU AI Act 가 나왔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입법화하면 그뿐이라고 생각하는 학계와 정부의 대응은 매우 위험하다. 메타버스 사례에서 보듯이 높은 기기비용의 부담, 블록체인에서 보듯이 에너지 부담과 시간처리부담과 같이 AI 기술 역시 데이터에 대한 주권, 분석 기준을 인간 스스로 세워주지 않으면 우리는 인간을 대신하여 판단하여 융합지식을 쏟아내는 AI 기술의 통제를 받는 존재로 전락할 것이다.

현재 병원에서 자신의 병적 이력을 떼려면 의사의 저작물인 처방전에 대한 비용을 환자 본인조차 지불한다. 이러한 관행의 고착으로 의사의 저작물인 처방전에 접근하는 논리를 저작권에 근거하여 판단하고 있다. 즉, 환자의 병원 내원이력과 그에 따른 처방이 정리된 처방전은 의사의 저작권이 환자의 개인정보권보다 정말 우선하는 것일까? 데이터를 구매하기 위해 AI 사업자는 병원만 접촉하여 업무상 저작물인 의사의 처방전을 구매하면 되는 것인가?

타인의 저작물을 사용한 저작권은 어느 정도 국제질서가 있지만 타인의 개인정보를 사용하여 작성된 저작물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권리가 분배되어야 합리적일까?

[사진= LG유플러스]

통계산업 분야에서는 개인정보를 포함하여 설문지를 작성해주는데 있어서 설문에 응한 자가 진실한 정보를 제공했다는 전제 아래 데이터 구매비용으로서 일정 사례를 하는 것이 관행화되어 가고 있다. 또한 설문지를 통해 재구성한 표와 결과물로 만든 보고서 작성자인 사업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로서의 권리가 인정된다고 답변해준 바 있다.

그렇다면 데이터가 오염되거나 보안적으로 탈취당한 데이터센터는 소유권 또는 점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가? 환자의 개인정보나 의사의 저작물이 침해받은 것인가? 소유권, 점유권, 저작권, 개인정보권 등 데이터를 둘러싼 권리분쟁에서 누가 우위를 가져야 하는지 설명이 필요하다.

저작권법에서 미술저작물은 원본의 판매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저작권인 화가보다도 소유권자인 콜렉터를 우위에 두는 규정을 가지고 있고, 저작권자인 사진관 사장님보다 사진을 찍어주길 요청한 위탁자의 초상권을 더 우위에 두는 규정을 마련해 놓고 있다.

이와 같이 각 분야마다 이제 우리는 데이터에 있어서 AI가 임의로 답변을 쏟아내어 공공질서를 어지럽히지 않도록 준비가 필요하다. 최근 교육감 선거가 있었고 새 교육감은 AI 기술과 교육에 있어 학생들의 다양한 상황과 배우는 다른 속도로 인하여 AI 교육의 도입을 공교육 공백을 메꾸는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는 어떤 검인정 교과서를 우리 후손들을 위해 선택하는가와도 같은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현재 데이터 불완전성이라는 전제 아래 이를 학습한 AI 회사가 다수일 때 국내 AI 조차 모두 다른 판단을 내놓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이다. 만일 길에서 어른이 도와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라고 했을 때 A 사의 AI 는 도와주라고 하고 B사의 AI 는 도와주지 말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는가? 라고 묻는 후손들의 질문에 우리는 답하여야 한다.

안양시는 4월 1일부터 안양창업지원센터 1층에 있는 메타버스 테스트랩에서 '메타존'을 본격 운영한다. [사진=안양시]

최근 학회 등에서 인공지능 공부를 하면서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EU AI Act가 위험있는 AI 기술에게 투명성의무를 부과하였으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 의무를 만족시키는지 설명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EU AI Act를 AI 기술의 모범기준 수준으로 생각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EU AI Act를 전제로 인공지능법안을 우리도 만들면 된다는 말은 매우 위험한 말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AI 시대 기술의 지배로 우리 머릿속이 통제되지 않기 위해서 인간이 분명하게 기술 우위에 있음을 천명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미래와 직결되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문제임을 모두 인식해야 한다.

※ 박정인 교수는 법학박사학위 취득후 공공기관에 근무하였으며, 이후 해인예술법연구소 소장, 숙명여대 문화행정학과 초빙교수, 단국대 IT 법학협동과정 연구교수에 이어 단국대 과학기술정책융합학과 연구교수로 있다. 대통령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본위원회 위원, 문체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심의위원, 문체부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 상임위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의위원, 교육부 저작권검수위원, 경찰청 사이버범죄 강사 등 여러 국가위원을 역임하였으며, 특허법, 저작권법, 산업보안법, 과학기술법 등 지식재산과 산업 보안, 방위기술 전략 등의 이슈를 다뤄왔다. 그 밖에도 여러 시민연대, 장애인연대, 청소년복지, 주거복지를 하는 사회복지사로, 시민대상 역사문화해설과 문화재지킴이등을 하는 시민운동가이기도 하다. 최근에는 스포츠법 책들을 차례로 저술하였고 발달장애인소프트볼협회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장애인체육종목 개발에도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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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李대통령 국민 속여" 靑 "왜곡"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24일 현 정부의 검찰개혁을 두고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을 속였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에 대해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를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는 것에 유감"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근거 없는 비난성 주장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유 작가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에 "법적 대응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핌 DB] 유 작가는 지난 22일 미디어오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이 대통령이 생각한 검찰 개혁은 우리가 생각한 검찰 개혁, 더불어민주당 입장, 대통령의 공약이라고 얘기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며 "대통령이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검찰 개혁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게 목표다. 원래 최대치의 검찰 개혁의 목표는 이랬다. '검사들이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 기소 즉 소추를 담당하는 검사를 분리해서 수사하는 검사가 기소 역할을 겸하지 못하게 하자', '그리고 이걸 분리해서 법무부 안에 수사 담당하는 기관, 소추 담당하는 기관을 나누자' 이거였다"고 말한 바 있다. 유 작가는 당시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 발언을 두고 '대통령이 이제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이다.  유 작가는 "이 대통령은 법무부 안에 '수사를 하는 검찰'과 '기소를 하는 검찰'을 나누는 것이 원래 검찰 개혁의 최대치라고 말했다. 이를 보면서 충격을 받았다"며 "저는 단 한 번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고도 주장했다. pcjay@newspim.com 2026-09-24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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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CNN 등 출입 복원 명령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CNN과 MS NOW, 폴리티코 등 3개 언론사의 백악관 출입을 금지한 조치에 대해 미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24일(현지시각) 법원은 해당 언론사 기자들의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고, 백악관은 오전 한때 기자들의 출입이 계속 제한되는 혼선이 빚어진 뒤 이날 정오께 출입을 재허용했다. ◆ 美법원 "출입증 취소, 적법절차 위반 가능성"…백악관 결국 복원 미 워싱턴DC 연방법원의 팀 켈리 판사는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들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다. 이번 임시명령은 14일간 효력이 유지된다. 켈리 판사는 백악관이 기자들의 출입증을 취소한 조치가 헌법상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또 출입 금지를 정당화하기 위해 행정부가 제시한 국가안보 논리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법원 결정문에서 켈리 판사는 출입증 취소가 실제로 국가안보를 보호할 것이라는 주장에 충분한 사실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켈리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첫 임기 당시 지명한 판사다. 법원의 복원 명령이 나온 뒤에도 한때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이 제한됐다. 이에 CNN과 MS NOW, 폴리티코는 법원에 긴급 심리를 요청했다. 폴리티코는 자사 기자의 출입증이 압수됐다고 밝혔고, CNN과 MS NOW 기자들도 백악관 출입을 거부당했다고 전했다. 백악관 언론운영 담당 책임자인 마이카 스토퍼리치는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백악관이 오전 7시25분부터 기자들의 출입증 복구 절차에 들어갔으며, 오전 9시55분께 백악관 언론팀이 출입구에 출입증을 가져다 놓았다고 밝혔다. 이후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은 이날 정오께 재개됐다. ◆ 트럼프 "허구·거짓말"…시진핑 방미 당일 TV 풀 취재도 중단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대통령을 취재하면서 "허구와 거짓말"을 끊임없이 보도하고 있다며 백악관 출입을 금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조치를 국가안보 문제와 연결했다. 법무부 역시 이들 언론사의 일부 보도가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주장하면서 미사일 비축량과 백악관 무도회장 건설 등에 관한 보도를 사례로 들었다. 반면 세 언론사는 출입 금지 조치가 미국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와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켈리 판사는 현재 기록만으로는 출입증 취소가 국가안보 보호에 필요했다는 행정부의 주장을 뒷받침할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태는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백악관 방문 등 주요 외교 일정을 소화하는 가운데 발생했다. CNN은 ABC, CBS, FOX뉴스, NBC와 함께 백악관 TV 풀을 구성하는 5개 언론사 중 하나다. TV 풀은 대통령 관련 취재를 분담하고 촬영 영상을 다른 언론사에 제공한다. CNN 등에 대한 출입 금지 이후 TV 풀에 참여하는 언론사들은 CNN과의 연대 차원에서 공동 취재를 중단했다. 이에 따라 시 주석이 목요일 오전 백악관 사우스론에 도착했을 당시 TV 풀 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았고, FOX뉴스와 MS NOW, CNN은 두 정상의 도착 행사를 생중계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시 주석을 환영하면서 사진기자들을 향해 중국 기자들이 가장 우호적인 언론인들이라는 취지의 농담을 하기도 했다. 한편 켈리 판사의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또 다른 언론 관련 소송에서 법적 차질을 겪은 지 하루 만에 나왔다. 아이오와주 법원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 대선을 앞두고 발표된 여론조사와 관련해 디모인 레지스터 신문과 여론조사 전문가 J. 앤 셀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스콧 비티 아이오와 지방법원 판사는 해당 여론조사가 법적으로 보호되는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9월 24일(현지시각) CNN 백악관 특파원 베시 클라인이 출입 복원을 명령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출입 권한을 되찾은 후 백악관에서 취재 업무를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kwonjiun@newspim.com 2026-09-25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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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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