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오피니언 외부칼럼

속보

더보기

[기고] AI시대, 인간은 무엇을 준비하여야 하는가

기사입력 : 2024년10월29일 08:00

최종수정 : 2024년10월29일 10:25

박정인(단국대 대학원 과학기술정책융합학과 연구교수)

최근 생성형 AI 기술에 대해 사람들은 더는 AI 시대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였고 이에 대해 인간은 무엇을 대비하여야 할지 활발히 논의중이다. 어떤 기술이 해당 산업에서 퍼져나가는 관건은 얼마나 기술이 인간의 욕망과 얼마나 친화적인지, 그에 따른 대비가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라고 할 것이다.

AI 기술 이전에 4차산업혁명과 함께 논의되던 기술 중 하나는 메타버스 기술과 블록체인 기술이었다. 그러나 두 기술 모두 일상에 완전한 침투는 실패했다. 신기술로 인정받으며 차세대 인터넷이라는 많은 관심을 받은 두 기술은 현실적인 구현 가능성에 비해 지나치게 부풀려진 기대감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메타버스 기술의 경우 코로나19 당시에는 모든 국가 연구가 메타버스 기술 투자와 관심에 집중되었지만 결국 메타버스 플랫폼들은 대중화되지 못했고 결국 사용자 수가 제한적이고, 플랫폼 간의 호환성 문제로 인해 네트워크 효과가 충분히 발휘되지 않아 탄력적으로 기술은 있기 전으로 되돌아갔는데 이는 인간의 필수 생애설계 주거, 여가, 교육, 근로 분야에 완전히 침투하지 못했고 교육과 근로 분야에서의 사용이 천천히 도퇴되면서 이전과 같이 게임과 같은 여가의 영역으로 밀려나 제자리로 돌아가고 말았다.

박정인 교수.

메타버스 기술이 인정되지 못하였던 이유는 대중화되기 어려운 비용의 문제가 컸다. 메타버스의 완전한 경험을 위해서는 고가의 VR/AR 기기와 높은 사양의 컴퓨터가 필요한데 모든 교육현장과 기업에서 이를 수용하기는 쉽지 않고 지연 시간(latency), 그래픽 품질, 상호작용의 자연스러움 등에서 한계가 존재하며, 이는 사용자 경험을 저해하고 축척되는 사용자경험자가 제한적이 되다보니 산업의 거품은 꺼지고 말았다.

무엇보다도 기술에 따른 대중에게의 윤리도 중요한데 현실과의 경계에 대한 철학적, 윤리적 담론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 사회적인 수용이 더디게 진행되었던 것이다. 또 하나의 기술, 블록체인도 마찬가지이다.

기술적 구조상, 많은 트랜잭션을 빠르게 처리하는 데 제한이 있어 현재 시스템으로는 대규모 사용자 수요를 모두 충족시키기 어렵고 비트코인과 같은 작업증명(PoW) 방식을 사용하는 블록체인은 막대한 에너지를 소모하여 에너지 부담이라는 각국의 재생에너지 등 환경논의와 충돌하면서 이 기술을 전세계로 확산시키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국가가 법정화폐 외에 가상자산에 대해 열린 자세로 접근하기에 가상자산은 여전히 몇 가지의 안정성의 산을 넘어야 한다.

AI 기술은 인류를 이끌어온 사람들의 호기심을 일상에서 채워주는 기술이라 메타버스나 블록체인기술과 달리 동반상생할 수 있는 기술이지만, 이 기술 역시 저절로 성장하게 두어서는 안된다.

오픈AI와 챗GPT 로고 [사진=뉴스핌DB]

현재 EU AI Act 가 나왔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입법화하면 그뿐이라고 생각하는 학계와 정부의 대응은 매우 위험하다. 메타버스 사례에서 보듯이 높은 기기비용의 부담, 블록체인에서 보듯이 에너지 부담과 시간처리부담과 같이 AI 기술 역시 데이터에 대한 주권, 분석 기준을 인간 스스로 세워주지 않으면 우리는 인간을 대신하여 판단하여 융합지식을 쏟아내는 AI 기술의 통제를 받는 존재로 전락할 것이다.

현재 병원에서 자신의 병적 이력을 떼려면 의사의 저작물인 처방전에 대한 비용을 환자 본인조차 지불한다. 이러한 관행의 고착으로 의사의 저작물인 처방전에 접근하는 논리를 저작권에 근거하여 판단하고 있다. 즉, 환자의 병원 내원이력과 그에 따른 처방이 정리된 처방전은 의사의 저작권이 환자의 개인정보권보다 정말 우선하는 것일까? 데이터를 구매하기 위해 AI 사업자는 병원만 접촉하여 업무상 저작물인 의사의 처방전을 구매하면 되는 것인가?

타인의 저작물을 사용한 저작권은 어느 정도 국제질서가 있지만 타인의 개인정보를 사용하여 작성된 저작물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권리가 분배되어야 합리적일까?

[사진= LG유플러스]

통계산업 분야에서는 개인정보를 포함하여 설문지를 작성해주는데 있어서 설문에 응한 자가 진실한 정보를 제공했다는 전제 아래 데이터 구매비용으로서 일정 사례를 하는 것이 관행화되어 가고 있다. 또한 설문지를 통해 재구성한 표와 결과물로 만든 보고서 작성자인 사업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로서의 권리가 인정된다고 답변해준 바 있다.

그렇다면 데이터가 오염되거나 보안적으로 탈취당한 데이터센터는 소유권 또는 점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가? 환자의 개인정보나 의사의 저작물이 침해받은 것인가? 소유권, 점유권, 저작권, 개인정보권 등 데이터를 둘러싼 권리분쟁에서 누가 우위를 가져야 하는지 설명이 필요하다.

저작권법에서 미술저작물은 원본의 판매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저작권인 화가보다도 소유권자인 콜렉터를 우위에 두는 규정을 가지고 있고, 저작권자인 사진관 사장님보다 사진을 찍어주길 요청한 위탁자의 초상권을 더 우위에 두는 규정을 마련해 놓고 있다.

이와 같이 각 분야마다 이제 우리는 데이터에 있어서 AI가 임의로 답변을 쏟아내어 공공질서를 어지럽히지 않도록 준비가 필요하다. 최근 교육감 선거가 있었고 새 교육감은 AI 기술과 교육에 있어 학생들의 다양한 상황과 배우는 다른 속도로 인하여 AI 교육의 도입을 공교육 공백을 메꾸는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는 어떤 검인정 교과서를 우리 후손들을 위해 선택하는가와도 같은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현재 데이터 불완전성이라는 전제 아래 이를 학습한 AI 회사가 다수일 때 국내 AI 조차 모두 다른 판단을 내놓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이다. 만일 길에서 어른이 도와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라고 했을 때 A 사의 AI 는 도와주라고 하고 B사의 AI 는 도와주지 말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는가? 라고 묻는 후손들의 질문에 우리는 답하여야 한다.

안양시는 4월 1일부터 안양창업지원센터 1층에 있는 메타버스 테스트랩에서 '메타존'을 본격 운영한다. [사진=안양시]

최근 학회 등에서 인공지능 공부를 하면서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EU AI Act가 위험있는 AI 기술에게 투명성의무를 부과하였으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 의무를 만족시키는지 설명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EU AI Act를 AI 기술의 모범기준 수준으로 생각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EU AI Act를 전제로 인공지능법안을 우리도 만들면 된다는 말은 매우 위험한 말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AI 시대 기술의 지배로 우리 머릿속이 통제되지 않기 위해서 인간이 분명하게 기술 우위에 있음을 천명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미래와 직결되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문제임을 모두 인식해야 한다.

※ 박정인 교수는 법학박사학위 취득후 공공기관에 근무하였으며, 이후 해인예술법연구소 소장, 숙명여대 문화행정학과 초빙교수, 단국대 IT 법학협동과정 연구교수에 이어 단국대 과학기술정책융합학과 연구교수로 있다. 대통령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본위원회 위원, 문체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심의위원, 문체부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 상임위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의위원, 교육부 저작권검수위원, 경찰청 사이버범죄 강사 등 여러 국가위원을 역임하였으며, 특허법, 저작권법, 산업보안법, 과학기술법 등 지식재산과 산업 보안, 방위기술 전략 등의 이슈를 다뤄왔다. 그 밖에도 여러 시민연대, 장애인연대, 청소년복지, 주거복지를 하는 사회복지사로, 시민대상 역사문화해설과 문화재지킴이등을 하는 시민운동가이기도 하다. 최근에는 스포츠법 책들을 차례로 저술하였고 발달장애인소프트볼협회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장애인체육종목 개발에도 노력하고 있다.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코스트코, 한국 순이익 67% 미국 본사로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미국계 창고형 할인점 코스트코가 한국에서 거둔 연간 순이익의 60% 이상을 배당금으로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코스트코 한국 법인인 코스트코코리아가 공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이 회사는 이번 회계연도(2023년 9월∼2024년 8월) 영업이익이 2186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회계연도보다 16%가량 늘어난 수준이다. 미국 대형 유통 업체 코스트코 매장 앞에 생필품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이 대기 중이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같은 기간 매출은 6조5301억원으로 8%가량 증가했고 당기순이익은 58% 급증한 2240억원을 기록했다. 이번 회계연도 코스트코코리아의 배당금은 1500억원으로, 당기순이익의 67%에 이른다. 지난 회계연도에서도 코스트코코리아는 당기순이익(1416억원)을 뛰어넘는 2000억원(배당 성향 141.2%)의 배당금을 지급한 바 있다. 코스트코코리아는 미국 본사인 코스트코 홀세일 인터내셔널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서울, 인천, 경기 등 전국에 19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임직원 수는 7351명이다. 미국 본사가 챙기는 배당금은 1000억원이 넘지만, 정작 한국 기여도는 낮은 수준에 불과하다. 이번 회계연도 코스트코코리아의 기부액은 12억2000만원으로 지난 회계연도(11억8000만원)보다 3.5% 증가하는 데 그쳤다. 미국 본사가 가져갈 배당액의 1%에도 못 미치는 액수다. nrd@newspim.com  2024-11-19 14:32
사진
해임이라더니…김용만 김가네 회장 복귀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성범죄 혐의로 입건된 분식프랜차이즈 '김가네'의 김용만 회장이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다가 다시 복귀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김용만 회장은 지난 8일 아들인 김정현 대표를 해임하고 대표이사직에 올랐다. 김 회장의 아내인 박은희씨도 사내이사 등록이 말소됐다. 해당 내용은 지난 11일 등기가 완료됐다. 김가네 김용만 회장. [사진= 뉴스핌DB] 김 회장은 직원 성범죄 사건으로 인해 지난 3월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나고 아들인 김정현씨가 대표이사를 지냈다. 그런데 최근 아들인 김 전 대표와 아내 박씨와 김 회장 간 경영권 분쟁이 촉발되면서 스스로 대표이사직에 다시 오른 것으로 관측된다. 김 회장은 김가네 지분 99%를 소유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가네 관계자는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아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김용만 회장은 지난 7월 준강간치상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또한 김 회장은 사내 경리 담당 직원을 통해 회사명의 계좌에서 수억 원 상당을 자신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계좌로 빼돌렸다는 횡령 의혹도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김 회장과 이혼소송을 진행 중인 아내인 박 씨의 고발로 알려졌다. romeok@newspim.com 2024-11-18 16:5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