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거짓 정보로 비상장 주식을 300배 비싸게 판매해 총 55억여원을 가로챈 불법 텔레마케팅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22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 범죄단체 조직 혐의를 받는 주식 발행사 대표 A씨와 주식 브로커 등 5명을 구속하고 총 46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로고 [사진=뉴스핌DB] |
A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텔레마케팅 영업을 하며 상장 가능성이 없는 비상장 주식을 300배에 달하는 가격에 판매했다. 이러한 수법으로 총 286명의 투자자들에게 55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1명은 5억원 이상의 피해를 입기도 했다.
A씨는 소프트웨어 개발사를 운영하며 지속적으로 경영난을 겪다가 지난해 9월 주식 브로커를 통해 미등록 텔레마케팅 영업단을 소개받았다. 이들은 이후 자사 주식을 유통하고 수익을 나누기로 공모했다.
일당은 주식 투자자들이 주로 활동하는 포털사이트 주식 토론방이나 온라인 주식 모임에서 피해자를 물색하고, 자신들이 운영하는 주식 투자 리딩방으로 유인했다.
피해자에게 주식 투자로 본 손실을 보상해 주겠다며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실제 상장이 확정된 비상장 주식을 미끼 상품으로 1주씩 나눠주면서 신뢰를 쌓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고자 대포폰과 가짜 명함을 사용해 영업 활동을 했으며, 직원들 사이에서도 가명을 사용했다. 2~3개월 단위로 사무실을 옮기며 경찰의 수사를 피하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 3월 투자 사기가 의심된다는 제보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고, 지난달 영업단 사무실을 급습해 총책 등 피의자 10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수사 과정에서 압수한 3억5000만원 상당의 현금과 귀중품은 기소 전 추징보전했다.
경찰은 주식을 발행한 회사 대표가 법인 계좌를 제공하는 등 범행 전면에 직접 나선 점이 피해를 키웠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일당은 대표 A씨 명의로 주식양도계약서를 작성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적극적으로 투자자 모이는 인터넷 커뮤니티를 타깃으로 하는 범죄를 저지르는 게 더 용이하다고 생각한 것 같다"며 "합법적인 거래중개소 이용을 권하며, 상장 준비 중인 회사는 거래소에 확인해보는 방법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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