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임직원 징계 117건 발생…기강해이 지적
올 4월 국제우편으로 마약 주문했다가 세관 적발
이언주 의원 "해외 근무자 대상 마약 전수조사해야"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한국가스공사 일부 직원들이 마약 소지와 반려견 학대 살해, 동료·후배 직원 성희롱 등 갖은 비위 행위를 저질러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원들의 윤리의식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언주(더불어민주당·경기용인시정) 의원이 가스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스공사에서는 지난 2020년부터 올해까지 약 5년간 총 117건의 임직원 징계가 발생했다.
비위 행위 사례를 보면 ▲사무실 캐비넷에 마약 소지 적발 ▲동료·후배 직원 성희롱 ▲허위 출장으로 출장비 부당 수령 ▲업무추진비 사적 사용 ▲반려견 학대로 6마리 살해 등으로 확인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등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4.10.08 leehs@newspim.com |
가스공사는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에서 D등급을 기록하며 전년보다 한 단계 하락한 성적을 거둔 바 있다. 특히 경영평가 지표 중 하나인 윤리경영 등급은 가장 낮은 4등급(E+)을 받았다.
이언주 의원은 가스공사 직원들이 협력업체 물품을 배우자 쇼핑몰에서 대리 구매하고, 반려견을 학대해 6마리를 죽이는 등 심각한 도덕성 해이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무너진 기강을 바로잡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그는 가스공사 직원이 사무실 캐비넷에 불법 마약을 보관하다 적발돼 파면된 사건을 강도 높게 질책했다. 이언주 의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지만, 효과적인 해결책은 부재했다는 평가가 이어졌다"며 "이런 가운데 공기업 직원까지 불법 마약 소지로 적발되는 전례 없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꼬집었다.
가스공사에 의하면 해당 직원은 지난 4월 국제우편으로 마약을 주문했다가 세관에 적발되면서 꼬리가 잡혔다. 세관은 이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이 해당 직원의 숙소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사무실 캐비넷에 숨겨둔 마약을 추가 적발했다. 해당 직원은 곧바로 구속·파면조치 됐다.
우리나라는 마약의 불법 유통뿐만 아니라 소지나 투약 모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에 대해 이언주 의원은 "마약을 해외에서 구매해 사무실 캐비닛에 보관했다는 것은 그만큼 공사의 업무 기강이 해이해져 있음을 반증한다"며 "보관 장소가 집도 아닌 공사 사무실 캐비닛이라는 점에서 경악을 금치 못했다. 해외 근무자 또는 해외 출장 임직원을 대상으로 마약 전수조사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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