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대학생 커뮤니티에서 여학생인 척 접근해 성적인 대화를 한 후 이를 빌미로 금전을 뜯어내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명문대학교 재학생이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이민지 판사)은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모(26)씨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법원 로고. [사진=뉴스핌DB] |
판결문에 따르면 신촌 소재의 대학교 재학생인 김씨는 지난해 9월 대학생 커뮤니티에서 쪽지 등을 통해 성적인 대화를 나눈 후 상대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김씨는 '성적인 파트너를 찾는다'는 게시글을 올린 남학생에게 여학생인 척 접근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얼굴이 촬영된 사진을 전송하자 김씨는 대학 게시판에 대화 내용을 공개하겠다고 했다. 김씨는 10만원을 입금하라며 협박을 이어갔지만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서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이 내용은 객관적으로 피해자를 외포시키기에 충분한 해악의 고지로 평가할 수 있다.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의 메시지를 받고 공포심을 느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공갈죄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고 했다.
다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과 기소 이후 피해자를 위해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을 참작해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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