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뉴스핌] 정철윤 기자 = 국민의힘 신성범 국회의원(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군)은 거창사건 유족회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법안은 거창사건등 유족회의 위령사업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예산 지원을 명확히 하고자 했다.
신성범 국회의원 [사진=신성범 의원사무실] 2024.10.29 |
유족회의 위령사업은 기존에 정부 지원으로 운영됐으나, 법적 지원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됐다. 행정안전부의 감사에 따라, 현행 '거창사건등 특별조치법'에 대한 개정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 법에는 묘역관리사업에 대한 재정지원만 명시되어 있었다.
신 의원은 "유족회의 위령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법적 근거를 강화했다"면서 "법 개정으로 유족회의 안정적인 운영 환경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거창사건 유족회는 1951년 한국전쟁 당시 국군에 의해 희생된 산청·함양·거창 양민의 유족들로 구성되어 있다. 1996년 '거창사건등 특별조치법' 제정 이후 유족 등록이 가능해졌고, 유족회가 조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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