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입법예고…자녀 연령 기준 확대
성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전출 제한 완화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내년부터 지방 공무원이 육아휴직을 한 경우 조건 없이 경력으로 인정된다. 또 육아휴직 수당 상한은 기존 월 최대 1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100만 원 높아진다.
행정안전부는 자녀 양육 공무원에 대한 인사 배려, 피해 공무원 보호 조치 강화 방안 등을 포함한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안 등을 오는 30일부터 12월 9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29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종합민원동=김보영 기자2024.10.29 kboyu@newspim.com |
입법예고를 마친 뒤 내년 초 시행을 목표로 관련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대상 자녀와 관계없이 모든 육아 휴직 전 기간을 승진을 위한 근무 경력으로 인정한다.
이는 육아휴직자에 대한 배려 등으로 범정부 저출생 극복 노력에 발맞춰 성범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방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먼저 지방 공무원이 육아휴직한 기간 전부를 경력으로 인정한다. 기존에는 첫째 자녀 육아휴직은 최대 1년까지만 승진에 필요한 근무 경력(승진 소요 최저 연수)이 인정되고, 둘째 이후부터 자녀당 최대 3년인 휴직 기간 전체 기간이 경력으로 인정됐다.
앞으로는 자녀 수, 배우자 육아휴직 여부와 상관없이 휴직 기간 전체가 승진 경력으로 인정되며 현재 150만 원인 공무원 육아휴직 수당 지급 상한액도 기간에 따라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된다.
3개월까지 250만 원, 4~6개월까지 200만 원, 7개월 이후 160만 원으로 한다. 육아휴직 6개월 차까지 상한액 내에서 월 봉급액의 100%를 지급한다. 7개월 차부터는 80%를 지급한다. 부모 모두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한부모·장애아 부모에게 안정적인 육아 환경을 제공하는 취지다.
아울러 육아휴직을 대신해 시간 선택제 전환 근무를 하는 지방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육아기 근무 시간 단축 수당의 자녀 연령 기준도 8세(초등학교 2학년)에서 12세(초등학교 6학년)로 확대한다. 이는 부모 모두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한부모·장애아 부모에게 안정적인 육아 환경을 제공하는 취지다.
행안부는 경력 인정에 자녀 구분을 둘 이유가 없다는 점, 부부가 모두 육아휴직을 할 여건이 되지 않는 경우 오히려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성범죄 피해를 입은 지방 공무원을 더욱 적극적으로 보호한다. 종전에는 성범죄 등 피해자는 지방자치단체 내에서만 파견·전보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피해자가 원할 경우 전출 제한 기간 내에라도 임용권자가 다른 기관으로 전출을 허용할 수 있다.
저연차 공무원에게 자기 개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자기 개발 휴직 재직 요건을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한다.
이와 함께 휴직자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업무 대행 수당은 휴직자의 휴직 사유가 '공무상 질병 휴직자' 또는 '육아휴직자'일 때에만 지급되고 '일반 질병 휴직자'일 경우 지급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휴직 종류와 무관하게 지급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 참여 입법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우편, 팩스, 국민 참여 입법센터 등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행안부는 사전 영향평가, 규제 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 입법 절차와 국무·차관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개정안을 관보에 게재·공포할 예정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공무원이 공직 내 일·가정 양립 문화를 정착시키고 마음 편히 아이를 키우면서 직무에도 전념할 수 있는 육아 친화적인 공직사회 여건을 적극 조성할 것"이라며 "자치단체와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지방 공무원 인사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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