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뉴스핌] 이형섭 기자 = 보도방 업주를 상대로 금품을 갈취한 일당 4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29일 강원경찰청은 "동해지역 보도방 업주들을 상대로 '새로운 보도방이 들어오는 것을 막아주겠다'며 협회비 명목으로 월 100만 원씩 상납하라고 협박해 3년여간 118회에 걸쳐 7700만 원 상당을 갈취한 일당 4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들 4명 중 1명을 검찰에 구속 송치하고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강원경찰청 전경.[사진=강원경찰청] oneyahwa@newspim.com |
조사결과 피의자들은 직업안정법 위반 가능성이 높은 보도방의 특성상 피해자들이 피해를 입어도 신고를 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악용, 보도방 업주 8명으로부터 3년여간 7700만 원 상당을 갈취했다.
또 지역 선후배 또는 친구관계인 피의자들이 1년 단위로 보도방 협회장을 맡아 대물림하면서 갈취 범행을 계속했으며 보도방 업주 중 A씨는 3년여간 피의자들로부터 33회에 걸쳐 1850여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관련 첩보를 입수한 뒤 동해지역 보도방 및 유흥주점 등 탐문으로 피해자 8명을 특정하고 금융계좌 분석 등 면밀한 수사로 혐의를 입증해 조직폭력배가 포함된 일당을 검거했다.
강원 경찰은 앞으로도 조직폭력배들의 금품갈취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형사기동대를 적극 투입해 집중단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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