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윤 정부 퇴진 단순 찬반 묻는 것"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교육부는 31일 전희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 등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전 위원장 등은 전교조 홈페이지에서 '윤석열퇴진국민투표추진본부'와 공동 추진하는 '윤석열퇴진 국민투표'에 참여를 독려하는 호소문과 온라인 투표 채널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전교조 조합원과 그 외 동료 교원 및 가족에게 현 정권퇴진을 목적으로 한 투표행위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있다는 것이 교육부 측의 지적이다.
교육부는 이 같은 행위가 정치운동 금지 및 집단행위 금지 등에 대한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국가공무원법 제65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전교조 측은 "해당 투표는 국민 개개인에게 윤석열 정부 퇴진에 관한 단순 찬반을 묻는 것"이라며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정부의 잘못된 교육정책에 맞서고 조합원에게 사회 참여를 위한 각종 투표를 안내하는 것은 일상적인 노동조합 활동"이라며 "이미 수년간 교원 감축, 유보통합, 늘봄학교, AI디지털교과서 도입 등 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왔다"고 주장했다.
/사진=전교조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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