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심의위원회, 만장일치로 공소제기 의결
檢, 개인정보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사건 관계인에게 압수물 등 수사 자료를 사진 촬영하게 하여 외부로 유출 한 혐의를 받는 전직 검사를 재판에 넘겼다.
공수처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는 전직 검사 A씨를 전날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진=뉴스핌DB] |
A씨는 지난 2019년 11월 7일 당시 서울 소재 검찰청 소속 검사로서 뇌물사건을 수사하던 중 검사실에서 사건 관계인 B씨에게 압수물 중 자필 메모를 사진 촬영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그는 같은 해 12월 4일 검사실에서 B씨에게 뇌물사건에서 압수수색 영장으로 확보한 금융거래정보를 사진 촬영하게 한 혐의도 있다.
공수처는 해당 사건에 대한 공소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A씨에 대한 공소제기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A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공수처는 지난 9월 12일 A씨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사건을 검찰로부터 이첩받고, 지난달부터 유출 수사자료 피압수자와 A씨 검사실 소속 수사관 등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실시했다. 지난달 23~25일에는 A씨를 2회에 걸쳐 조사하기도 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본건 수사를 통해 확보한 자료와 진술 등 확인되는 사실관계와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A씨에게 공무상비밀누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가 언급한 판례는 두 건으로, 하나는 검찰수사관이 제보자에게 검찰청 밖에서 자료분석과 정리를 위해 수사자료 파일을 제공한 사건이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수사서류가 외부로 유출될 경우 범죄수사 기능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위험이 크고, 제공된 수사자료는 제보자가 원칙적으로 열람조차 신청할 수 없는 수사자료로서 그 내용을 모두 파악하기 어렵다"며 검찰수사관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또 공수처는 수사기관이 정확한 정보를 얻는 과정에서 사건관계인에게 12회에 걸쳐 전화통화하며 구체적 수사상황 정보를 누설한 경우, 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과 의도를 넘어서 수사상황에 관한 공무상비밀누설에 대한 고의가 있다고 인정한 중앙지법의 다른 판례도 인용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향후 검찰과 협력하여 공소유지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seo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