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분야 배분 비율 75% 이상 법제화
안정적 소방재정으로 국민 안전 보장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소방 분야의 배분 비율을 75% 이상 규정하는 내용의 소방안전교부세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됨에 따라 소방 재정 확충과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양부남(광주 서구 을)의원은 6일 지방 소방 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화재 현장에 출동하는 소방차=소방청 제공2024.11.06 kboyu@newspim.com |
소방안전교부세 소방 분야의 배분 비율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재난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소방 장비와 시설 확충의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게 됐다.
소방 재원 문제는 오랜 시간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법제화됨에 따라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소방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진다.
양 의원이 발의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안은 현행 시행령 부칙에 따라 사업비의 75% 이상을 소방 분야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을 한시적 규정이 아닌 법으로 규정하도록 법제화했다.
이에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부칙에 따라 '소방안전교부세 중 소방 분야에 75% 이상을 사용'하는 특례 규정의 일몰이 올해로 다가왔다.
하지만, 소방안전교부세 중 소방 분야에 대한 최소 배분 비율 규정이 폐지될 경우, 소방 재정 집행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고 소방 재정 규모의 축소로 인해 국민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한시적 규정이 아닌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일몰 기간마다 찾아오는 논란을 잠재우고 소방 재정의 안정화를 통해 국민의 안전도 지켜질 것으로 기대된다.
양 의원은 "소방은 국민의 안전을 최전방에서 책임지는 기관"이라며 "안정적인 소방 재정의 확보는 지역별 편차 없는 소방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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