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 영광군이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불법 밤샘 주차 집중단속에 나선다.
영광군은 6일 영광읍 백학리에 위치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방문해 시설 점검을 실시했다.
장세일 영광군수(중앙)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시설 점검. [사진=영광군] 2024.11.06 ej7648@newspim.com |
차고지는 특대형 9면, 대형 118면, 소형 140면 등 총 267면의 주차공간과 관리동을 갖추고 있다.
11월 4일부터 7일간 시범운영을 통해 문제점을 사전 점검하고, 이용자 의견을 반영할 예정이다. 이후 11일부터 정식 운영에 들어간다.
차고지 운영과 함께 차고지 외 밤샘주차 단속이 강화된다. 단속은 자정부터 오전 4시 사이 지정된 차고지 외 주차된 화물차를 대상으로 한다.
장세일 영광군수는 "불법 주차로 인한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 군민 협조를 요청한다"며 지속적인 단속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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