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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문화산업보증제도, 무엇이 달라지나?

기사입력 : 2024년11월07일 08:37

최종수정 : 2024년11월07일 10:02

이용해 YH&CO 대표변호사

최근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이 개정되어 공포됨에 따라 기존 문화산업 완성보증 제도가 '문화산업보증' 제도로 확대, 개편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와 관계 기관 등의 콘텐츠 기업들에 대한 보증 지원이 내년부터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아래에서는 문화산업보증 제도로 예상되는 변화들에 대해 검토해 보았다. 

이용해 변호사.

◇ 기존 완성보증제도 =기존 완성보증제도에 의하면, 보증기관은 제작사의 문화상품 '완성'에 필요한 자금 대출에 대한 보증을 제공하고, 제작사는 완성에 따른 판매 대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도록 보증을 지원하였다.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이 보증기관으로 지정되어 2009년부터 2023년까지 약 3천 개 프로젝트에 1조 4천억 원 이상의 보증을 제공하였고, 지난해 크게 흥행한 드라마 <모범택시2>, <닥터 차정숙>, <소년시대>는 모두 완성보증제도의 지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처럼 완성보증은 콘텐츠 완성 리스크를 경감시켜 제작사가 제작비를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게 지원하는 한편, 콘텐츠 산업에 대한 금융 자본의 투자를 유도함으로써 K-콘텐츠의 질을 높이고 한국 콘텐츠 산업이 성장하는데 기여해왔다.

다만 완성보증은 제작사가 유통사에게 계약의 내용대로 '완성'하여 인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고안되었으므로, 원칙적으로 이미 유통계약이 체결된 작품을 지원하고, 예외적으로 유통계약 체결이 확실시되는 상태에서 보증 심사를 먼저 받더라도 유통계약이 체결된 이후 보증이 실행되는 등 콘텐츠 제작과 관련하여 제한된 형태의 보증 지원이 이루어졌다.

[사진=SBS]

◇ 개정된 '문화산업보증' 제도 =개정법은 보증의 대상을 문화상품의 '제작·유통 등'에 필요한 자금 대출 등에 대한 보증으로 확대하였다. 이에 따르면 유통사와 사이에서 아직 계약이 구체화되지 않은 콘텐츠의 기획과 개발 등 초기 단계에서도 보증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고, 향후에는 콘텐츠의 기획과 개발부터 제작 및 유통에 이르기까지 모두 보증하는 방식 등 다양한 형태로 지원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개정법은 보증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주체를 '문화산업 관련 사업자'로 확대하였다. 과거에는 콘텐츠의 '제작자'로서 방송사, 배급사 등 유통사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한 보증 지원만 가능하였으나, 개정법에 따르면 콘텐츠를 완성하는 제작사 외에 제작사와 협력하여 프로젝트를 함께 수행하는 소규모 협력사들도 문화산업보증의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개정법은 보증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으로 기존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외에 '한국무역보험공사'를 추가하였다. 이는 보증 대상을 문화상품의 '유통 등'까지 확대하는 것과 맞물려, 콘텐츠의 해외 수출에 필요한 자금에 대한 보증을 지원하는 사업이 위 공사를 통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고, 특히 해외 배급의 어려움으로 인해 투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는 애니메이션 사업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른 정책 자금들이 기업의 재무 상황이나 신용도에 대한 평가에도 상당한 비중을 두는 것과 달리, 완성보증제도는 콘텐츠 자체의 완성 가능성과 흥행 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지원해왔다. 문화산업 완성제도는 이러한 프로젝트별 지원 사업으로서의 성격은 유지하면서도, 보증 대상 확대를 통해 콘텐츠의 기획, 제작, 유통 등 전 단계에 걸쳐 콘텐츠 기업들의 자금 조달을 지원하고자 하므로, 향후 그 예산과 사업 규모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닥터 차정숙' 포스터 [사진=JTBC] 2023.05.08 alice09@newspim.com

◇ 방송 제작사들에 미칠 영향 =완성보증은 최대 50억 원을 지원하는 등 보증 한도가 다른 지원 사업보다 큰 편이고, 문화산업보증 하에서는 그 한도가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최근 주요 방송사들의 드라마 편성 숫자가 감소하고 완성보증 사고율도 크게 증가하였으므로, 출연금 고갈과 모럴 해저드(moral hazard)를 막기 위해 단기적으로는 편성 가능성이 높은 수준으로 기획, 개발된 작품을 중심으로 지원이 실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문화산업보증제도로의 개편은 양질의 콘텐츠가 지속적으로 기획, 제작되어 유통됨으로써 문화산업이 계속 성장할 수 있는 순환구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므로, 장기적으로 극본 또는 기획안의 대중성이나 제작사 및 제작인력의 역량 등과 같은 콘텐츠 자체의 경쟁력과 흥행 가능성에 무게를 둔 지원사업이 진행될 것이다. 이를 통해 우수한 콘텐츠를 기획하고도 자본 조달 문제로 인해 제작 등에 어려움을 겪는 작품들을 시장에 선보일 수 있는 기회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소년시대' 포스터 [사진=쿠팡플레이] 2023.11.20 alice09@newspim.com

이용해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한 후 20여 년간 PD 및 제작사대표로서 SBS와 초록뱀미디어 등에서 다수의 방송 프로그램을 연출 및 제작하였다. 이후 법무법인 화우의 파트너변호사 및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팀장으로서 넷플릭스, 파라마운트, 아마존스튜디오, CJ E&M, JTBC스튜디오 등 국내외 다수의 콘텐츠 기업들의 프로덕션 리걸 및 자문 변호사로서 역할 하였다. 현재 콘텐츠업계 여러 기업들에 법률적 자문과 경영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YH&CO의 대표변호사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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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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