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법원이 어릴 때부터 가정폭력을 당한 30대 남성이 아버지를 살해하려한 범행에 대해 과거 폭력 피해 경험이 영향을 미쳤다며 선처했다.
인천지법 형사12부(심재완 부장판사)는 11일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법원 로고 [사진=뉴스핌 DB] |
A씨는 지난 7월 11일 오후 7시 42분께 인천시 서구 자택에서 아버지 B(62)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따로 사는 B씨가 집에 와 어머니와 이혼한 이유를 자신의 탓으로 돌리면서 잔소리를 하자 흉기로 그의 머리와 손 등을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후 스스로 112에 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어릴 때부터 아버지에게 가정 폭력을 당한 경험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앞서 B씨도 법정에 나와 "모든 잘못은 내가 했다"며 "아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살인 행위가 미수에 그쳤더라도 죄질이 나쁘다"며 "듣기 싫은 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아버지를 공격해 죄책이 무겁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고 피해자가 연락을 피하는 피고인을 찾아가 자극해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jk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