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과학기술

속보

더보기

우주청, 2조 규모 차세대발사체 예산 확보 안간힘…지재권 분쟁 조속히 해결해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내년도 차세대발사체 예산 1508억 필요해
항우연·한화에어로, 지식재산권 놓고 분쟁
지재권 기여도·권한 보장·기술이전 협의중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우주항공청이 차세대발사체 개발 사업의 예산 확보에 여념이 없다.

다만 문제는 지식재산권을 둘러싼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간 분쟁이 해결되지 않았다는 데 있다.

우주청이 중재에 나선다지만 올해 안에 해결은 쉽지 않고 세부안을 놓고 관련 기관이 상호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고흥=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순수 국내 기술로 설계 및 제작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Ⅱ)가 21일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 발사대에서 화염을 내뿜으며 우주로 날아오르고 있다. 실제 기능이 없는 모사체(더미) 위성만 실렸던 1차 발사와 달리 이번 2차 발사 누리호에는 성능검증위성과 4기의 큐브위성이 탑재됐다. 2022.06.21 photo@newspim.com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해 12월 조달청이 공고한 '차세대 발사체 개발사업 발사체 총괄 주관 제작'을 맡아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함께 발사체 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모두 3차례 발사해 오는 2032년에 달 착륙선을 달에 보내는 것이 임무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발사 성공 경험을 토대로 우리나라도 달 탐사국가로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차세대 발사체는 누리호 보다도 3배 이상의 성능을 보유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2032년까지 2조132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사업 초기에 투입될 예산으로 1508억원이 내년에 차세대발사체 사업 예산으로 현재 책정된 상태다. 우주청은 사업 예산이 차질없이 내년 최종 예산안에 담길 수 있도록 국회의 사업비 예산 확보에 매진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영빈 우주항공청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에서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우주항공청의 역할의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2024.08.22 leehs@newspim.com

다만 문제는 예상치 못한 부분에서 터졌다.

차세대발사체 사업의 모든 지재권에 대한 소유 여부를 놓고 항우연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이견을 보이고 있어서다. 충분한 예산 확보에 힘을 보태는 것이 아닌, 상호 지재권을 두고 다툼이 발생한 것이다.

그나마 최근 항우연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우주청에 협상 여지를 둔 조정 의향을 전달한 상태다. 일부에서는 공동소유를 할 것으로 내다보기도 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관계자는 "이미 회사측의 요구사항 등에 대한 내용을 우주청에 전달했으나 세부안은 여전히 공개가 안된다"면서 전용실시권을 갖거나 특허 실시료에 대한 비율 등을 정하는 부분에 대해 여러 가능성을 알렸다.

항우연 관계자는 "다각적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 현 상황에서 구체적인 논의 내용을 알릴 수 없다"고 전했다.

우주청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디테일 등에서 계속 논의를 진행해야 하며 언제 논의가 끝날 것인지 등을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현 상황에서 우주청·항우연·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우주청 주관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사업 수행 중 발생하는 지재권에 대해 특수성 여·부 및 기여도를 평가하는 방안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참여연구기관의 지위를 획득하여 지재권을 보장받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사업 재공고 등을 통해 국가소유의 근거를 명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재권을 국가소유로 이관한 후 기술이전 절차를 통해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 논의중이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차세대 발사체는 대한민국 우주산업의 새로운 주소를 열어가는 프로젝트인데, 매끄럽지 않은 계약으로 논란을 빚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예산 확보에 열을 올리는 것처럼 우주청이 이같은 분쟁을 조속히 해결하는 데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