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대통령비서실장 상대 정보공개소송 승소
법원 "대통령비서실 운영 규정, 공적 관심 사안"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통령비서실이 김건희 여사의 개인 소송을 대신 수행한 근거로 든 대통령비서실 운영 규정을 공개하라는 법원 판단이 재차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3부(정준영 부장판사)는 14일 참여연대가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며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대통령실 청사의 모습 [뉴스핌DB] |
참여연대는 지난해 1월 대통령비서실이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전 국회의원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한 것과 관련해 김 여사가 아닌 대통령을 보좌하는 법률비서관실이 직접 소송에 나선 법률적 근거를 공개하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대통령비서실은 '대통령비서실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대통령비서실 관련 민사, 행정, 형사소송에 관한 업무인 송무 업무 및 형사 소송과 관련된 고소, 고발장 작성 제출의 권한이 있다고 답변했다.
참여연대가 해당 규정에 대한 추가 정보공개를 청구하자 대통령비서실은 "공개될 경우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비공개 결정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같은 해 6월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이 사건 규정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비공개 결정을 취소하라고 했다.
당시 재판부는 "대통령비서실 내 각 부서에서 어떤 업무를 담당하고 해당 업무가 어떤 절차를 거쳐 처리되는 것인지는 국민의 감시와 통제가 필요한 공적 관심 사안"이라며 "이를 공개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등 공익에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규정이 공개되는 경우 대통령비서실과 그 소속 공무원들이 대통령의 직무를 적정하게 보좌하고 있는지에 관한 국민의 감시와 통제가 더욱 효율적으로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며 "규정 비공개에 의해 보호되는 업무 수행의 공정성 등 이익보다 공개에 의해 보호되는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대통령비서실 측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이날 항소심도 1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