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 신체 또는 재산 피해 전부 또는 일부 지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북한 오물풍선 살포 행위로 발생한 피해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14일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90명 중 찬성 289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4.11.14 leehs@newspim.com |
개정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적(敵)의 직접적인 위해 행위로 인해 생명, 신체 또는 재산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해 필요한 피해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생명, 신체 또는 재산 피해의 지원 기준·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 현행법상 별도의 보상 근거가 없다는 점이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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