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로고 도용 및 거짓 정보 유포 주장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한미사이언스는 오는 28일 임시주주총회를 앞두고 신동국, 송영숙, 임주현 등 3인연합과 이들로부터 의결권 권유 업무를 위임받은 대리업체를 위계 및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 고발했다고 15일 밝혔다.
한미사이언스 로고. [사진=한미사이언스] |
한미사이언스 관계자는 "3인연합이 의결권 대리행사 업체와 공모해 회사 로고를 무단 도용하고, 주주들에게 잘못된 판단을 유도하는 거짓 정보를 유포한 사례가 확인됐다"며 "특히 '국민연금이 3인연합을 지지했다', '유상증자가 예정되어 있다'는 등의 확인되지 않은 허위 정보가 주주들에게 전달되고 있어 부득이 형사고발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미사이언스는 최근 3인연합 측의 의결권 대리업체들이 활동을 개시하며 불법 행위가 다수 발생했다고 판단, 법률 검토에 착수했다.
한편, 한미사이언스는 오는 28일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이사회 인원 확대(10명에서 11명) ▲신동국 회장 및 임주현 부회장의 이사 선임 ▲감액배당 등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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