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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덕 시장 "동두천 발전과 외부 재원 확보 공모사업에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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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민선 8기 공모사업으로 국·도비 550억 원 확보

[동두천=뉴스핌] 최환금 기자 =최근 기획재정부는 약 30조 원 규모의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당초 계획보다 지방교부세를 2조 2000억 원가량 줄이겠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세수 추계 결과를 발표하면서 올해 예산 대비 감액해야 할 교부세 및 교부금 규모를 9조 7000억 원으로 예상했는데, 이 중 6조 5000억 원의 집행을 보류하고 3조 2000억 원만 지급하기로 했다. 결과적으로 올해 지방자치단체가 정부로부터 받는 교부세 규모는 올해 예산 대비 3.4% 감소하게 됐다.

"지방교부세 2조 2000억 원가량 줄이겠다" [사진=동두천시] 2024.11.19 atbodo@newspim.com

기획재정부장관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방교부세 감액 결정으로 지방채 인수 등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 계획을 발표했지만, 그에 앞서 지자체의 세출 구조 조정 등 자체적인 노력을 주문해 파장이 큰 상황이다.

이에 따라 동두천시도 올해 지방교부세 규모가 약 31억 원 줄어들 전망이다. 국가적 위기 상황이 동두천에도 적용되는 셈이다. 하지만 동두천시는 공약 사항과 현안 사항을 모두 차질 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박형덕 시장은 "지난해 56조 4000억 원이라는 역대 최대 규모 정부의 세수 결손이 발생한 경험을 토대로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준비했다. 무엇보다 지방교부세처럼 감액 우려가 없고 시정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공모사업에 총력을 기울여 올해 국·도비 250억 원을 확보했다"라며 "앞으로도 700여 공직자와 한마음으로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해 동두천을 새롭게, 시민을 힘나게! 하는 명품 도시를 건설할 것"이라고 전했다.

◎ 민선 8기 조직개편으로 공모사업 전담부서 신설, 체계적 관리 강화

동두천시는 국·도비 예산 배분 방식이 공모체제로 변화됨에 따라 실효성 있는 사업 발굴과 외부 재원 확보를 위해 2023년 조직을 개편해 공모사업 전담부서를 신설했다. 홍보미래전략담당관이 공모사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며, 부서별 공모사업을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세부적인 절차를 지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은 각 부서가 공모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공모사업의 성공률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필요 공모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사전 검토하고, 전문 인력 지원을 통한 컨설팅 및 PT 제작 등 행정 절차를 지원하여 사업 부서의 부담을 줄였다.

부서 간의 협력이 강화되면서 공모사업에 대한 인식도 개선되고 있으며,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됐다. 박형덕 시장은 "공모사업 전담부서의 신설은 단순한 행정적 조치가 아니라, 지역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동두천시는 전담부서 신설과 지원책, 인센티브 마련으로 공모사업 추진 속도와 효과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 공모사업을 통해 동두천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 두 마리 토끼 잡아

공약사항과 현안사항 추진 재원 및 동력 마련. [사진=동두천시] 2024.11.19 atbodo@newspim.com

동두천시는 민선 8기 출범 후 이전보다 공모사업 발굴 건수 3배 증가, 공모 선정 15배 증가, 국·도비 확보 52%가 증가라는 성과를 거두었다. 공모사업을 통해 공약사항과 현안사항 추진을 위한 재원 및 동력을 마련했다.

주요 공모사업 선정 결과를 살펴보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주차환경개선 사업(134억 원), 반려동물 친화 도시 조성을 위한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사업(75억 원), 노후 경로당 2개소를 신축하는 꿈일다 사업(17억 원), 청소년을 위한 특화도서관 조성 사업(16억 원), 지역 주민의 미디어 창작 지원을 위한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조성 사업(15억 원), 따뜻한 복지 실현을 위한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동두천형 어린이집 지원 사업(11억 원) 등이 있다.

동두천시의 공모사업 성과는 지역 경제에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 미치고 있다. 시민들이 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사업들이 선정 및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중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은 상인들과 지역 주민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었다. 지역 경제의 활성화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크게 기여했다. 또한, 최근 개관한 어울림센터에 조성된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원도심 발전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여 동두천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게 되었다.


◎ 교육발전특구 공모 선정, 동두천시 교육 정책의 획기적인 전환점 기대

동두천시는 올해'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다. 이로써 학생과 학부모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되었다. 시는 올해 교육 분야에 예산 194억 원을 편성했다. 이는 전년 대비 60.3% 증가한 것으로 교육에 대한 박형덕 시장의 확실한 의지를 엿볼 수 있다. 교육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더불어 교육발전특구 선정을 계기로 명실상부한 최고의 교육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교육발전특구 선정으로 국비 60억 원을 확보했고, 이를 토대로 교육발전특구 운영 계획도 수립했다.'꿈이룸 글로컬 동두천'이라는 슬로건 아래,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글로벌 인재 양성 도시, 미래산업 인재 양성도시를 3대 목표로 설정하고, 총 13가지의 세부 사업을 마련하였으며, 최근에는 교육발전특구 정책설명회도 개최했다.

향후, 다함께돌봄센터 3개소를 DDC 새싹돌봄교실 거점센터로 운영, 경기 북부 권역 거점형 글로벌 인재교육센터 준공 및 다문화 학생들을 위한 한국어 랭귀지 스쿨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 동두천시, 앞으로의 공모사업 추진 방향 및 명확한 청사진 밝혀

공약사업 연계 역점 사업 발굴 집중. [사진=동두천시] 2024.11.19 atbodo@newspim.com

동두천시는 민선 8기 시정철학과 공약사업을 연계한 역점 사업 발굴에 집중할 예정이다. 특히, 공모사업의 선정률을 높이기 위해 전년도 공모 사업 분석을 통해 성공 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바탕으로 신규 사업 발굴에 나선다. 또한, 공모 우수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를 확대해 직원들의 참여를 독려할 예정이다. 성과 시상금, 국외 선진지 견학, 포상 휴가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도 마련 중이다.

동두천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공모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 발전을 가속화하고,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생활 환경 제공을 위해 힘쓸 예정이다. 재정 자립도가 낮은 상황에서 외부 재원 확보는 성장과 발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동두천시 공직자들은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공모사업을 발굴하고 있으며, 경제, 교육, 문화, 복지, 환경, 교통 등 여러 분야에 걸쳐 균형 잡힌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지역 주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으며, 향후 지속 가능한 동두천 발전을 위한 중요한 자산이 될 것이다.

끝으로 박형덕 시장은 "시민 행복과 누구나 살고 싶은 동두천 조성을 위해서는 예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시장 취임 후 공모사업에 해답이 있다는 신념으로 적극 행정을 추진하고 있다"라며 "임기 동안 공모사업에 더욱 힘을 쏟아, 탄탄하고 안정적인 시정 운영은 물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겠다"라고 전했다.

atbod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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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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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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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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