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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내년 공매도 재개 준비...무차입 공매도 방지조치 의무화

기사입력 : 2024년11월21일 14:17

최종수정 : 2024년11월21일 14:17

기관·외국인, 공매도 상환기간 90일로…위반시 '과태료 1억'
금융위, 공매도 제도개선 후속 시행령·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금융당국이 내년 3월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대차계약 상환기간 제한과 전산시스템 등 무차입 공매도 방지조치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법인과 증권사에 무차입공매도 방지 조치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와 제재를 부과한다. 또 기관과 외국인도 공매도를 위해 빌린 주식을 90일 이내에 갚도록 했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이같은 내용의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 후속으로 시행령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이후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차관·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3월31일부터 시행된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 추진현황 [표=금융위원회] 2024.11.21 yunyun@newspim.com

우선 공매도를 위한 대차거래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로 제한한다. 다만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 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된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이다.

무차입 공매도 방지 조치도 위무화한다. 모든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의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하고,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의 경우에는 전산시스템 운영과 관련된 사항이 추가돼야 한다.

독립거래단위를 운영하는 금융회사의 경우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잔고 관리 또한 독립거래단위 별로 이뤄져야 하며,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계좌, 펀드·신탁·일임 재산도 별도로 종목별 잔고를 관리해야 한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기관투자자의 경우)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한다. 증권사 자체의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하다.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이 처음 공시된 날의 다음날부터 발행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의 기간 동안 해당 주식을 공매도한 경우는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의 취득이 금지된다. 다만 2021년 4월 도입된 공매도시의 유상증자 신주 취득 제한과 마찬가지로, 해당 기간 동안 공매도를 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당국과 유관기관은 개선된 제도가 2025년 3월 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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