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직무정지 중에 출근해 업무를 한 것으로 알려진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에게 추가 징계가 가능한지 법적 검토를 할 방침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21일 "이기흥 회장이 출근해 업무를 봤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이게 사실이라면 법을 무시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체육회 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이기흥 회장이 직무정지 상태임에도 출근을 강행한 처사를 지켜보며 참담함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면서 "국회 출석 의무 회피 등을 위해 국내외로 도피성 출장을 다니며 오랜만에 마주친 직원들을 향해 일언반구의 변명이나 사과의 뜻도 비치지 않았다"고 반발했다.
이기흥 회장은 지난 11일 주무 부서인 문체부로부터 직무 정지 조치를 받았지만 이날 오전 노조원 30여명의 '출근 규탄' 시위에도 서울 송파구 올림픽회관 집무실로 출근했고, 오후에는 충북 진천선수촌을 찾아 2025년 동계 아시안게임 현황을 보고 받았다.
이 회장은 12일 서울행정법원에 직무정지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이다. 이에 따라 이 회장이 출근하고, 체육회 관련 업무를 하는 것은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

국가올림픽위원회(IOC) 위원이기도 한 이 회장은 IOC 관련 업무를 처리한다는 명분 하에 회장 집무실로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올림픽위원회(KOC)는 논란이 일 것을 우려해 올림픽회관 대신 서울올림픽파크텔로 장소를 옮겨 달라고 요청했지만, 이 회장은 뜻을 굽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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