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창원시는 웅동1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 항소한다고 22일 밝혔다.
사진은 창원시청 전경 [사진=뉴스핌DB] 2023.08.29. |
이는 1심에서 웅동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에 따른 조치다.
시는 시민피해 민원을 해결하며 사업시행자로 지정받는 과정에서의 노력을 강조하며, 재판부의 공동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판결에 유감을 표명했다.
시는 항소 포기 시 발생할 재정 부담이 시민들에게 전가될 것을 우려하며, 이는 시의 책임을 저버리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웅동1지구 개발사업 성공 시 2040년 가덕도 신공항 및 진해신항 개항에 따른 미래 여건 변화에 따라 새로운 개발계획 수립이 가능해 시민 공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시는 경남도의회의 5자 협의체 재개 중재 제안에 대해서도 환영하며, 경자청과 경남도의 사업 추진에 협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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