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유 없는 납세자 대상 무료 대리인 지원
납부세액 1000만원 미만 개인 신청 가능
[밀양=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밀양시는 납세자 권익 보호와 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지방세 선정대리인 제도'를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경남 밀양시가 납세자 편의와 권익 증진을 위한 지방세 선정대리인 제도를 운영한다. 사진은 밀양시청 전경 [사진=뉴스핌DB] 2020.01.28. |
이는 경제적 여유가 없는 납세자가 지방세 이의 제기에 나설 경우 밀양시가 무료로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지정해주는 제도다.
신청 대상은 납부세액 1000만원 미만의 불복 청구를 제기할 개인이다. 소유재산과 종합소득금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신청은 지방세 불복 청구 접수 시, 대리인 지정 신청서를 세무과에 제출하면 된다. 7일 이내에 결과가 통지된다.
신상철 세무과장은 "지방세 선정대리인 제도가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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