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고액의 연봉을 받는 맞벌이 부부도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게 됐다. 저출생 해소를 위한 대책이지만 서민들에게 돌아가야할 혜택을 고소득자에게 준다는 점에서 '부자 특혜' 논란이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출산 가구에 대해 주택구입·전세자금을 지원해주는 신생아 특례 대출 소득 요건을 맞벌이 가구에 대해 2억원 이하까지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서울 시중 은행의 대출 창구 모습 [사진=뉴스핌DB] |
이는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의 후속조치로 신생아 특례 대출의 소득기준이 '결혼 페널티'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다.
결혼 페널티를 해소하려는 제도 개선 취지를 고려해 소득 요건 완화는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 한해 시행되며 이 경우 부부 중 한 명의 소득은 신생아 특례 대출 소득 기준(연 1억3000만원 이하)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한정된 주택도시기금 재원 등을 고려해 소득 요건이 완화되는 구간에서 유주택자의 대환 대출은 기금 여유재원 상황 등을 봐가며 추후 검토할 계획이다.
구입자금 대출은 소득과 만기에 따라 3.30~4.30%, 전세자금 대출은 소득과 보증금 수준에 따라 3.05~4.10%의 기본 금리로 제공되며 청약저축 납입 기간, 자녀 수 등에 따른 우대금리 혜택이 부여된다.
이번 소득 요건 완화는 '디딤돌대출 맞춤형 관리방안' 시행시기에 맞춰 다음달 2일 대출 신청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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