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인권위 "민주평통, 청소년 자문위원 위촉되도록 연령 기준 검토해야"

기사입력 : 2024년12월03일 14:14

최종수정 : 2024년12월03일 14:14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자문위원에 18세 미만 청소년들도 위촉될 수 있도록 연령 기준을 낮출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3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민주평통 사무처장에게 향후 단계적으로 자문위원 위촉 연령 기준 하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진정인 A 씨는 한 정부 부처로부터 민주평통 자문위원 추천 의뢰를 받고 자문위원 위촉 서류를 작성했으나 민주평통으로부터 "만 18세 미만 청소년은 추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다.

A 씨는 민주평통이 자문위원 위촉 연령 기준을 18세 이상으로 규정한 것은 18세 미만 아동 청소년의 참정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하며 진정을 제기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사진=뉴스핌DB] ace@newspim.com

민주평통은 진정에 대해 제21기 민주평통 자문위원 출범일인 지난해 9월 1일 기준으로 18세 이상으로 연령 기준을 적시했다고 밝혔다. 또 자문위원은 각종 회의에 출석해야 하는데 18세 미만 청소년들은 행사 참석에 제약이 많아 자문위원 연령을 낮추는 것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답변했다.

인권위는 해당 진정을 기각했다. 자문위원 연령 기준이 공직선거법상 선거권 연령인 18세 이상인 것에 비추어 타당성이 있으며 추천 기관 담당자가 A 씨의 출생월을 확인하지 못해 위촉이 진행되지 못한 것으로 민주평통이 위법하거나 부당하게 재량권을 일탈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봤다.

하지만 인권위는 향후 민주평통이 자문위원 위촉 연령 기준을 하향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자문위원의 활동 방향을 볼 때 청소년의 참여 확대가 자문위원 활동 방향에 부합하며 청소년들의 수업에 지장이 없는 날짜로 회의를 정하는 등 조정이 가능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또 청소년들이 정보 기술 발전에 따라 빠르고 쉽게 정보와 지식을 얻을 수 있어 지식과 의식 수준이 높아진 점과 다양한 사회 참여 경험이 청소년이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하는 밑바탕이 될 수 있다고 봤다.

krawj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