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동해해양경찰서는 내년 2월까지 동절기 레저보트 안전관리 강화 기간을 운영한다.
레저보트 운전자 음주단속.[사진=동해해양경찰서] 2024.12.05 onemoregive@newspim.com |
동해해경에 따르면 동절기에는 해상 기상이 좋지 않아 레저보트 사고 위험이 높다. 근거리 레저보트는 신고 의무가 없어 사고 발생 시 초동조치에 어려움이 있어 해경은 출·입항지를 중심으로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레저활동자는 인근 파출소에 활동을 신고하면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기상특보 등 안전 정보를 받을 수 있다. 해경은 해안부대와의 협력을 통해 레저보트 활동 현황을 세부적으로 파악해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또 구명조끼 미착용과 수상레저 금지구역 활동 등 안전과 직결되는 사항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김환경 동해해경서장은 "수상레저 안전법 위반을 삼가고 안전 신고를 생활화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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