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어장 형성 따른 타 시도 어선 침범 방지
[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제주도가 불법 조업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33호)이 나포한 중국 쌍타망 어선.[사진=해양수산부] |
이번 단속은 겨울철 방어와 참돔 어장이 형성되면서 예상되는 타 시도 어선의 침범 조업 및 자망어선의 불법 '뻥치기 조업'에 집중할 예정이다.
제주도의 자망어업은 그물 형태로 잡은 어획물을 인양하는 전통적인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어군을 교란시키고 불법으로 포획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금지된다.
제주도는 내년 3월까지 소속 어업 지도선인 삼다호와 영주호를 추자도 해역에 배치해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허가어업 외 다양한 어업 행위와 무허가 조업에 대한 단속 의지를 밝혔다.
지난 2월 제주도는 타 시도 어선의 불법 조업을 적발하고 사법 조치를 취했다. 향후에는 불시 단속 및 암행 단속을 통해 어업 질서를 위반한 행위를 규명하고 분쟁 해소에 나설 예정이다.
정재철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겨울철 어장 형성으로 예상되는 불법조업을 사전에 차단하고, 지속적인 지도단속과 계도활동으로 어업질서 확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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