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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국방부 "현재 국군통수권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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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첩사 기획, 무인기 평양에 보냈다'는 주장
합참 "기존 입장 동일, 확인해 드릴 것 없다"
'김용현, 대남풍선 원점타격·경고사격 지시'
합참 "지시 받은 적도 거부한 적도 없다"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박성준 기자 = 국방부는 9일 "현재 국군통수권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고 밝혔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언론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전 대변인은 "법적으로는 현재 권한이 통수권자에게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2월 3일 밤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있다. [사진=KTV]

또 전시 상황이 발생하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은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전 대변인은 "법 조문에 의하면 지금 선포 권한이 달라진 것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에게 있다는 설명이다.

합동참모본부는 '국군방첩사령부가 기획해서 무인기를 평양에 보냈다'는 야당 주장에 대해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은 "북한 무인기 관련해서는 기존 입장과 동일하게 확인해 드릴 것이 없다"고만 답했다.

이 실장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북한의 대남 풍선에 대한 원점 타격과 경고 사격을 지시했다'는 야당과 일부 주장에 대해 "합참은 원점을 타격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답했다.

이 실장은 "합참의장이 이를 거부한 적도 없다"면서 "국지전을 유도하기 위한 원점 타격 지시는 없었고 우리 군은 다양한 작전 사항에 대해서 수시로 토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기존 입장을 다시 한번 견지했다.

윤 대통령이 계엄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을 찾아 '병력을 더 넣어라' 이런 지시를 했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해 전 대변인은 "제가 당시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 "다만 그런 지시를 내렸는지는 제가 아는 바는 없고, 아마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리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이 계엄이 실패로 돌아간 다음에는 김 전 장관에게 격노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전 대변인은 "제가 아는 바는 그런 사안은 없다"고 답했다.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이 6일 오후 1시 30분 국방부 청사 1층 브리핑룸에서 '비상계엄 관련 국방부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e브리핑]

국군정보사령부 요원이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파견됐다는 보도와 관련해 전 대변인은 "정보사 병력도 현장에 있었던 정황이 있어 사실 확인 중에 있다"면서 "정보사 인원들에 대한 직무정지는 현재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전 대변인은 계엄 관련 현역 군인들의 직무배제와 관련해 "병력이 출동했고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직무배제 필요가 있는 부대 지휘관들만 현재 직무정지를 시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 대변인은 "나머지는 출국금지를 통해 수사가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하는 것"이라면서 "현재 거기까지 진행된 것이고, 그 이후에 지금 직무 정지나 이런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고 답했다.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이 추가 계엄 지시가 오면 따르지 않을 것이라는 언급과 관련해, 만약 비상사태가 생겼을 때 현재 군통수권자가 또 계엄령을 내려야 되는 상황이 오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전 대변인은 "절대 계엄령을 수용하지 않겠다고 김 대행이 얘기했다"고 말했다.

지난 6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곽종근(중장) 전 특전사령관과 김정근(준장) 3공수여단장, 김현태(대령) 707특임단장이 출석하기 위해 서울까지 왔는데 참석하지 못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전 대변인은 "해당 인원들이 서울까지 왔는지는 제가 정확히 모른다"고 답했다.

전 대변인은 "다만 당시 국방부 장관이 예하 지휘관들의 지휘 여건과 부대 운영을 위해 일단 장관과 전 계엄사령관이 참석해서 국방위 질문을 답변하겠다고 했다"면서 "예하 지휘관들은 지휘 여건을 보장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하고, 국방위와도 그런 협의가 진행됐던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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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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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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