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 당국이 엔비다아의 반독점법 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를 착수한 가운데, 엔비디아에 최대 112억달러(16조300억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10일 중국 관영 CCTV에 따르면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이 엔비디아에 대해 반독점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조사에 착수했다.
엔비디아는 지난 2020년 데이터센터 사업 강화를 위해 이스라엘 반도체 업체 멜라녹스를 69억달러에 인수했다. 당시 중국 정부는 엔비디아가 신제품을 제공한 뒤 90일 안에 경쟁사에도 정보를 제공한다는 조건을 달아 인수를 승인했다. 엔비디아는 이 협약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당시 협약에는 엔비디아가 강제적으로 GPU 제품과 네트워킹 장비를 결합해 판매하지 않겠다고 적시했지만, 엔비디아는 이 규정 역시 위반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엔비디아는 지난 2022년에도 반독점행위로 중국에서 고발조치된 바 있으며, 중국 당국은 당시 엔비디아를 조사했다. 조사경험이 누적된 만큼, 이번 조사는 신속하게 결론을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반독점법에 따르면 행정당국은 직전년도 매출액의 1~10%를 벌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또한 반독점법은 사안이 엄중한 경우 벌금을 5배까지 가중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이론상으로 최대 매출액의 50%를 벌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엔비디아는 지난해 중국에서 매출액 104억달러를 기록했다. 올해는 중국에서 120억달러의 매출액을 거둘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올해 매출액에도 벌금이 부과된다고 가정하면, 중국 당국은 엔비디아에 최대 112억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중국의 IT 전문매체인 지웨이왕(集微網)은 중국 반독점 당국의 엔비디아 조사 조치가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제재가 강화되고 있는 시점에 개시됐다는 점을 주목했다.
미국은 지난 2일 140곳의 중국 업체를 제재 명단에 포함시켰으며, 중국에 대한 HBM(고대역폭 메모리)과 주요 제품 수출을 금지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이에 대해 중국은 고성능 반도체의 핵심 원료로 쓰이는 갈륨과 게르마늄의 미국 수출을 금지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현지 관계자는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제재의 강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차기 행정부에서도 제재의 강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결국 엔비디아에 대한 조치는 미중 양국관계의 전개상황에 따라서 결정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 2023.05.29 [사진=블룸버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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