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 목포해양경찰서는 지난달 1일부터 30일까지 실시한 어선 승선원 변동 미신고 단속에서 21건의 미신고 사례를 적발했다.
11일 목포해경에 따르면 승선원 변동 신고는 해양사고 시 신속한 인명구조를 위해 필수적이다.
어선에 승선해 현장을 점검하는 목포해경. [사진=목포해경] 2024.12.11 ej7648@newspim.com |
신고가 누락되면 시스템 상 등록된 선원과 실제 탑승 인원이 불일치해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
이번 단속은 분기별로 실시되는 정기 조사로 올해 들어 총 111척의 미신고 선박이 적발됐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겨울철 거친 해양 상황에 대비해 안전 준수사항을 철저히 지킬 것"을 요청했다.
국민비서 자동 알림서비스를 통해 어선 출입항 및 승선원 변동 신고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서비스는 해양 기상특보도 제공한다.
ej764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