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낙동강유역환경청은 겨울철을 맞아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 불법엽구의 보관 및 판매 단속과 수거 활동을 강화한다고 17일 밝혔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이 겨울철을 맞아 야생동물을 포획하기 위해 설치하는 불법엽구에 대한 보관·판매 단속 및 수거활동 등 야생동물 보호활동을 추진 중이다. [사진=낙동강유역환경청] 2024.12.17 |
이번 단속은 야생생물관리협회와 협력해 철물점 3곳에서 불법엽구 14개를 적발했으며, 지자체 및 국립공원공단과 함께 실시한 야산 수거 활동을 통해 올무 등 67개의 불법엽구를 회수했다.
환경청은 내년 3월까지 수거 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다. 불법엽구 소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1년 징역 또는 1000만원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최종원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불법엽구는 야생동물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위험한 도구다. 판매부터 설치 단계까지의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신고가 아주 중요하다.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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