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소송기록접수통지 미수령·변호인도 선임X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장 접수 통지를 '공시송달' 방식으로 처리했다.
서울중앙지법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항소장 접수통지를 공시송달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는데, 이 대표가 항소장 접수통지서를 수령하지 않자 법원이 공시송달 방식으로 처리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4.12.17 leemario@newspim.com |
또 이와 별개로 이 대표가 소송기록접수통지서도 수령하지 않으면서 재판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형사소송법상 이 대표나 변호인이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수령해야 본격적으로 항소심이 개시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대표는 아직 변호인도 선임하지 않은 상태다.
앞서 법원은 지난 9일 이 대표에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발송했으나 '이사 불명'으로 반송됐다. 그로부터 이틀 뒤인 11일 재차 소속기록접수통지서를 발송했으나 아직까지 이 대표는 수령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 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전날 서울고법을 방문해 탄원서를 제출했다. 주 의원은 "이 대표가 소송 서류를 안 받거나 재판을 연기하는 방식으로 6개월에 끝냈어야 할 1심도 2년 2개월이나 질질 끌었다"며 "계속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으면 국선 변호인을 선임해서라도 소송 서류를 받게 해달라"고 주장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만약 1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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