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613명 발생해... 147명 손배 청구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국가기술자격시험 답안지를 채점 전 파쇄한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응시자에게 150만 원에서 2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구광현)는 19일 '2023 정기 기사·산업기사 제1회 실기시험' 응시자 147명이 공단에 대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서부지법. [사진=뉴스핌DB] |
답안지 파쇄 사고는 지난해 4월 서울 은평구 연서중학교에서 공단 주관으로 진행된 정기 기사·산업기사 제1회 실기시험에서 채점도 하기 전에 답안지가 파쇄된 사고다.
해당 시험을 치른 609명의 답안지가 채점 전 파쇄 처리됐지만, 공단은 시험 후 한 달이 지나서야 해당 사실을 알게 돼 파장이 일었다.
조사 결과 인근 중학교에서 치러진 건설안전기사 시험 응시자 4명의 답안지도 같이 파쇄된 것이 확인되어 피해자는 613명으로 늘었다.
공단은 사건이 알려진 지난해 5월 피해자들에게 재시험 기회를 제공하고 인당 10만 원을 보상하겠다고 제시했지만, 일부 수험생은 부족하다고 판단해 공단을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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