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 필요"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현충일에 서울역 인근에서 노숙인을 살해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0일 살인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렸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
재판부는 "피해자는 잠을 자던 중 방어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살해당했다"며 "죄질이 나쁘고 특히 공개된 장소에서 살인 범행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범행 경위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향후 동일한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도 적지 않아 보인다"며 "예방적 관점에서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가 필요하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범행 당시 조현병 증세가 악화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제반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당초 A씨는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는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의 지능상태 등에 비춰볼 때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다만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점은 인정된다"고 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6일 새벽 서울역 지하보도 입구에서 잠을 자고 있던 노숙인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그는 전쟁을 멈추기 위해서는 노숙인을 살해해야 한다는 환각에 사로잡혀 현장을 미리 답사하고 사전에 흉기를 준비하는 등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