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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것] 2월 7일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자원위기 대응 총력

기사입력 : 2024년12월31일 10:00

최종수정 : 2024년12월31일 16:45

기재부, 31일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발간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내년 2월부터 에너지·자원 공급망 강화와 자원안보 위기 피해 최소화를 위한 '국가자원안보특별법'이 시행된다.

이산화탄소 저장사업에 관한 전주기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과 전기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전기산업발전기본법'도 각각 발효된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자료=기획재정부] 2024.12.30 rang@newspim.com

내년 2월 7일부터 시행되는 국가자원안보특별법은 석유가스법·도시가스사업법 등 개별 에너지원별 대응체계를 탈피하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에너지·자원 위기를 파악하기 위해 제정된 법안이다.

석유와 천연가스, 핵심광물, 우라늄 등 특히 중요한 자원들을 핵심자원으로 정의해 정책 대상으로 삼고 있다.

정부는 자원안보 위기를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기업·기관들이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공급망 점검·분석과 정부 차원의 국가자원안보 진단·평가 등 조기경보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

또 위기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위기대응 메뉴얼도 마련했다. 해외개발 핵심자원의 반입과 비축자원의 방출·사용, 가격상한제 등 각종 긴급대응 조치 방안들을 담았다.

평시에는 비축과 공급망 취약점 분석, 조기경보시스템 운영, 국내외 생산기반 확충 지원 등에 주력하게 된다. 비상시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주축으로 한 위기대책본부 구성과 수급안정조치, 국내 반입 확대 등을 꾀할 예정이다.

[자료=기획재정부] 2024.12.30 rang@newspim.com

같은 달 7일에는 이산화탄소 포집·수송부터 온실가스 감축에 필수적인 저장소 확보까지 전주기적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하는 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이 시행된다.

이산화탄소를 활용하는 기술·제품에 대한 인증과 전문기업 확인,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이산화탄소 활용산업의 본격적인 육성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 집적화단지를 지정해 기반시설·공동연구 인프라 비용 등을 지원함으로써 산업 생태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저장사업 중 저장소 폐쇄 이후 단계에서 이산화탄소 누출을 검사하는 모니터링 체계도 확립했다.

이를 통해 기후대응과 탄소중립 등에 기여하는 한편, 탄소포집·활용·저장(CCUS) 기술개발과 산업육성 등도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서울 주택가에 설치된 도시가스 계량기 모습. [사진=뉴스핌DB] 2022.06.15 leehs@newspim.com

이보다 앞서 내년 1월 9일에는 전기산업발전기본법이 시행된다. 해당 법안은 전기산업 관련한 체계적인 정책 수립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육성사업 활성화 등을 목표로 한다.

법안이 시행되면 5년마다 '전기산업발전기본계획'이 수립·운영된다. 매년 3월 31일까지 연도별 시행계획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전기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우리나라 민간 최초 점등이 이뤄졌던 4월 10일을 '전기의 날'로 정해 매년 포상과 학술대회, 국제교류, 전기산업 홍보 등의 행사를 진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아울러 전문인력 양성과 국제협력, 해외시장 진출, 디지털 전환 촉진 등 전기산업을 발전·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정부 지원사업의 근거를 법률로 규정했다.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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