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대행, 헌법상 의무 방기"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31일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민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 3인을 임명하지 않는 행위가 헌법에 위반한다는 판단을 받고자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형식(왼쪽),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
민변은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여야가 합의하지 않는 이상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궤변을 늘어놓으며 헌법상 의무를 방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26일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가결했으나 당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여야가 합의할 때까지 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민변은 "권한대행이라는 자가 여야 합의 선출이 아니라는 이유로 임명하지 않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예정된 권한 행사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여당과 야당 의원들이 출석한 상태에서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을 가결했으며, 후보자 선출 과정에 어떤 절차적 위법이 없었다"며 "국회가 선출한 3인의 헌법재판관에 대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은 재량이 아닌 의무적인 행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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