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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국방부·국가보훈부, 군인 사망사고 예우·지원 권고 대부분 불수용"

기사입력 : 2024년12월31일 15:25

최종수정 : 2024년12월31일 15:25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국방부와 국가보훈부에 군인 사망 사고에 따른 예우와 지원 제도 개선을 권고하였으나, 대부분 수용하지 않았다고 31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9월 국방부와 국가보훈부에 각각 6개, 5개 개선 사항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권고 사항에 대한 양 기관의 회신 결과, 국방부는 6개 권고 사항 중 3개를 수용하지 않았고, 2개는 일부 수용, 1개는 수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항목별로는 '전공사상(사망·질병) 및 재해 보상 관련 장병 교육 의무 조항 신설'에 대해서는 조치를 마쳤고, 개선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순직 유형 구분 제도 정비 및 순직 인정 예외 사유 축소'는 개선 방안 검토 추진, '각 군별 전공사상 및 재해 보상 관련 상담과 안내 및 유가족 지원 업무 강화' 권고에는 전담 조직 신설과 인력 보강을 추진 중이라고 답하였다. 인권위는 두 사항에 대해서는 '일부 수용'으로 판단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사진=뉴스핌DB] ace@newspim.com

반면, ▲모든 일반 사망 병사 유가족에 동일 금액의 사망 위로금 지급 ▲군인연금법, 군인 재해보상법상 급여 지급 유족 범위 형제자매 포함 ▲국방부 전공사상심사와 보훈부 보훈심사의 통합 또는 상호 연계 권고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거나 추진하기 곤란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국가보훈부는 ▲군인사법에 따른 일반 사망자에 국립묘지 안장 대상 포함 기회 제공 ▲군인 직무 수행, 교육 훈련이 기존 질병을 악화시켜 사망, 상이를 입은 경우 국가유공자 인정하도록 제도 정비 ▲전사·순직·전상·공상자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 절차 개선 ▲군인연금법, 군인 재해보상법상 급여 지급 유족 범위 형제자매 포함 ▲국방부 전공사상심사와 보훈부 보훈심사의 통합 또는 상호 연계 5가지 권고 모두를 '불수용' 또는 '신중 검토'로 회신했다.

인권위는 국방부와 국가보훈부가 권고를 대부분 불수용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위해 헌신하다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군인이 국가로부터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인권위 권고를 적극 검토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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