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도 개정…유기농화장품 인증 민간 자율 전환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인공유방과 같은 인체 이식 의료기기의 초기 시술 정보 등을 의료기관으로부터 수집해 분석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법'과 '화장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1일 밝혔다.
'의료기기법'은 인공유방과 같이 부작용 발생 우려가 큰 인체 이식 의료기기의 경우 초기 시술 정보, 환자 정보, 이식 후 부작용 등 정보를 의료기관으로부터 수집해 종합 분석‧평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식약처는 인체 이식 의료기기에 대한 이상 사례 등을 조기에 확인해 대규모 부작용이 발생하기 전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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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화장품법' 개정으로 기존에 정부가 주도하던 천연화장품과 유기농화장품의 인증을 민간 인증 체계로 전환하고 자율 관리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수출 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민간 인증을 이중으로 받아야 했던 업계의 부담이 감소될 전망이다.
식약처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변화하는 사회환경을 반영해 법령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등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식품, 의료제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