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출신 野이상식 "국수본과 당의 메신저 역할"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과 국가수사본부 간의 메신저 역할을 했다'는 글을 올린 것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측이 8일 "민주당-경찰-법원의 삼각 커넥션이 이뤄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를 통해 목표하는 바는 경찰의 폭력을 동원해 현직 대통령의 권력을 전복하려는 내란"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첫번째 변론준비기일인 지난달 27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가 변론준기일 시간을 1분 넘긴 2시1분경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
경찰 출신인 이 의원은 전날 본인의 페이스북에 "저희 당과 국수본 간의 메신저 역할을 하느라 전화기에 불이 나고 회의가 이어졌다"고 했다.
이어 "오늘 저녁쯤 (윤 대통령) 체포영장이 다시 나오고 내일 내란 특검 재표결이 진행되면 다시 폭풍 같은 날들이 이어질 것"이라며 "국수본과 경찰 후배들을 격려하고 응원하고 조언해서 내란 수괴 윤석열을 반드시 체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논란이 커지자 이 의원은 '당과 국수본 간의 메신저 역할을 했다'는 부분을 글에서 삭제했다. 이 의원은 경찰청 정보국장, 대구지방경찰청장, 부산지방경찰청장 등을 역임했다.
윤 변호사는 "이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민주당과 경찰의 내통 사실을 실토했다"며 "이후 SNS의 해당 문구를 삭제한 것은 경찰이 민주당의 지휘를 받는 청탁수사를 했다는 점을 증명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법원의 영장 발부에도 내통한 것이 밝혀지며 법원이 왜 불법영장을 무리하게 발부했는지 진상이 드러나고 있다"며 "법원이 민주당의 하청영장 발부기지로 전락한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부연했다.
윤 변호사는 "이 의원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청탁'을 했으며 직권을 남용해 불법적 영장집행을 하도록 한 바, 이 의원을 변호사법 제111조 위반 및 직권남용 혐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과 내통한 우종수 국수본부장은 경찰의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것이 분명한 바, 우 본부장을 형법 제127조 공무상 비밀누설죄에 해당한다"며 "민주당과 내통한 성명 불상의 경찰 공무원들 역시 공무상비밀누설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hong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