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치명령 이행하지 않은 건축주에게 과태료 부과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9일 건축물에 의무적으로 설치한 미술작품이 훼손·분실된 경우, 이를 원상회복하거나 보수할 수 있도록 하는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건축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원상회복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집행을 통한 비용 징수를 가능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연금공단,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4.10.18 leehs@newspim.com |
현재 문화예술진흥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짓는 건축주에게 미술작품의 설치와 관리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시장·군수·구청장은 미술작품의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 시 훼손이나 분실 등으로 인해 복구나 철거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건축주가 이러한 조치명령을 따르지 않더라도 이를 강제할 수단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미애 의원은 "미술작품의 안전한 관리와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제도를 정비하고자 했다"며 "문화예술 활동을 진흥하고 국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늘리기 위한 문화예술진흥법의 입법 취지를 실현하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right@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