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오피스텔서 여성 BJ 살해 후 도주한 혐의
"잘못 인정하며 공탁했으나 유족이 엄벌 탄원"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자신이 후원하던 여성 인터넷 방송인(BJ)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설범식 부장판사)는 9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44)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15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법원 로고. [사진=뉴스핌DB] |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의식을 잃은 걸 보고도 계속 피해자의 목을 졸랐고 숨을 쉬지 않는 것을 확인한 후에도 제대로 된 보호조치를 하거나 119에 신고하는 대신 범행장소를 이탈했다"며 "그 후 돌아와 강도 범행으로 위장하기 위해 범행장소를 어지럽히고 피해자의 물건을 파손해 서울 곳곳에 나눠버리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처 등으로부터 자수를 권유받았음에도 계속 도주하다 경찰에 체포됐고 최초 경찰 조사에서 거짓 진술을 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피해자 유족을 위해 1000만원을 공탁한 점은 인정되나 유족 측이 수령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면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해 보면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김씨 측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3월 11일 오전 3시30분경 서울 은평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20대 여성 A씨와 성관계를 하다 그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후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방송을 진행하던 A씨에게 1200만가량을 후원하며 만남을 이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1심은 "피고인은 과거 유사한 수법의 살인 전과가 있고, 그 외에 폭력 범죄로 두 차례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피해자의 생명을 빼앗았다"며 김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