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경찰이 성폭력 범죄 피해자를 조사할 때 보호 및 지원 조치에 대해 수차례 고지할 것을 권고했다.
13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 침해구제 제1위원회는 성폭력 범죄 피해자 조사시 피해자 보호, 지원, 권리 고지와 확인 절차 개선을 경찰청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성폭력 범죄 신고 피해자가 수사과정에서 인권침해를 이유로 제기한 진정에 대해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피해자 권리 고지 및 확인 제도를 살피고 이같이 결론지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사진=뉴스핌DB] ace@newspim.com |
피해자는 경찰에서 최초 조사를 받을 때 성폭력범죄 피해자 권리 및 지원제도에 대해 안내받는다.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로 ▲보호시설 연계 또는 임시숙소 제공 ▲주거지 주변 등 맞춤형 순찰 ▲피해자 전화번호 등 112시스템 등록 ▲위급할 때 112신고 및 긴급출동 가능한 스마트워치 지급 ▲주거지 CCTV 설치 ▲신원정보 변경 지원 등을 경찰이 설명하고, 피해자가 신청 여부를 선택한다.
하지만 2차 조사부터는 피해자에게 안내를 했는지만 물을 뿐 재차 고지되지는 않고 있다. 인권위는 ▲피해자 진술의 중요성 ▲조사 횟수와 무관하게 피해자 보호 필요성이 이어지는 점 ▲피해자가 최초 고지받은 내용을 숙지하거나 활용하기 용이하지 않을 수 있는 점 ▲의사결정 변경 가능성 등을 종합할 때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 고지와 확인이 매번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성폭력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 강화는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며 "앞으로도 인권위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검토를 지속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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