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는 오는 20일부터 4월 11일까지 시내 동물병원 및 성인용품판매점을 대상으로 불법 의약품 유통 단속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가 오는 20일부터 4월 11일까지 시내 동물병원, 동물약국, 동물용의약품도매상 등 동물용의약품 취급업소와 성인용품판매점 등을 대상으로 불법의약품 유통·판매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사진은 부산시청 전경 [사진=뉴스핌DB] 2022.03.15 |
이번 조치는 시민과 반려동물의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 의약품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단속 대상에는 약사 면허 대여, 동물용의약품 판매자격 위반, 처방전 없이 의약품 판매 등이 포함된다.
시는 위법행위 적발 시 형사 입건과 행정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다. 약사법에 따라 위반 시 최대 5년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불법 의약품 유통 구조를 차단함으로써 시민이 안전하게 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별사법경찰과는 약사법 위반 제보를 받고 있으며 제보는 공중위생수사팀으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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