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훈 차장 17일 오전 체포...구속영장 신청 "검토 중"
18일 이광우 본부장 소환조사 예정
尹 체포적부심 기각...구속영장 청구 기한 오후 9시 5분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와 함께 대통령경호처 지휘부에 대한 신청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을 법원이 기각하며 체포가 유지된데다, 경호처 내 강경파로 분류되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의 신병 확보에도 성공했다. 김 차장이 혐의에 대해 부인하는 만큼, 공조본으로서는 증거 확보의 필요성이 더욱 커진 모습이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전 10시 23분쯤 김 차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김 차장은 지난 3일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것과 관련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차장은 경찰에 출석하면서 영장 집행을 막은 것에 대해 "법률에 따른 정당한 경호 임무 수행이었다"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김 차장에 대한 신병을 확보한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19일 오전까지 결정해야 한다. 경찰은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내란 우두머리 등의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도착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
이와 함께 경찰은 18일 이광우 경호본부장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이 본부장 역시 김 차장과 같이 출석 후 경찰이 체포영장을 집행할 것으로 보인다. 1차 소환에 불응한 김신 가족부장에 대해서는 20일 오전 10시 2차 출석을 통보했다.
윤 대통령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사가 기각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오전 10시 33분 관저에서 체포됐다. 구속영장 청구는 체포 후 48시간 내에 해야 하지만 법원이 체포적부심사를 위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시간부터 결정후 반환때까지 시간은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윤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기한은 이날 오전 10시 33분에서 10시간 32분 늦어진 오후 9시 5분까지다.
영장 청구시 관할은 서울서부지법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 측은 체포적부심사에서도 영장 청구 관할 문제를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관계자는 "확정 단계는 아니지만 (서부지법에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며 "통상적으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도 공수처의 조사 요구에 불응하고 서울구치소 내 독방에 머물고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5.01.17 mironj19@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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